피앤피뉴스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맑음영광군
  • 흐림의성15.9℃
  • 구름조금서청주19.5℃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금산21.0℃
  • 맑음여수21.1℃
  • 구름많음울릉도15.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조금청주21.6℃
  • 맑음원주20.1℃
  • 구름많음상주19.9℃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조금남원20.6℃
  • 흐림안동15.1℃
  • 구름조금북춘천19.6℃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조금임실21.9℃
  • 흐림대관령10.9℃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조금수원20.7℃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조금양산시22.1℃
  • 구름조금전주22.8℃
  • 구름조금성산22.3℃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많음문경17.7℃
  • 흐림강릉16.9℃
  • 구름조금진도군21.1℃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조금남해20.1℃
  • 맑음양평19.6℃
  • 구름조금서산20.5℃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고흥23.0℃
  • 흐림울진16.3℃
  • 맑음이천19.7℃
  • 구름조금대전21.5℃
  • 맑음고산21.9℃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조금인제16.6℃
  • 구름조금정읍21.7℃
  • 구름조금부안21.1℃
  • 흐림경주시17.0℃
  • 구름조금진주20.9℃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조금강화18.4℃
  • 맑음백령도14.9℃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보성군22.0℃
  • 흐림봉화14.4℃
  • 구름조금보령22.2℃
  • 흐림영덕14.3℃
  • 구름많음광주21.3℃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조금창원20.7℃
  • 맑음동두천20.0℃
  • 구름많음영월18.1℃
  • 맑음춘천20.9℃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조금서울18.4℃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세종20.3℃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완도24.1℃
  • 비북강릉14.9℃
  • 구름조금부여21.6℃
  • 구름조금홍천19.8℃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홍성21.4℃
  • 흐림태백12.2℃
  • 구름조금순천20.9℃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조금인천19.2℃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조금고창19.9℃
  • 흐림청송군14.6℃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조금군산20.9℃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조금광양시22.4℃
  • 구름조금김해시20.5℃
  • 구름많음영주16.4℃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2 10:55:00
  • -
  • +
  • 인쇄

특허청.JPG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상표를 출원한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ㄴ’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이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 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지침(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①천재지변 등 ②인위적 과실 ③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