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맑음백령도3.5℃
  • 맑음전주1.4℃
  • 맑음대구3.9℃
  • 맑음금산-2.8℃
  • 맑음수원-1.2℃
  • 맑음영주1.4℃
  • 맑음포항3.6℃
  • 맑음양산시0.5℃
  • 구름조금울릉도5.4℃
  • 맑음봉화-6.8℃
  • 맑음안동-0.5℃
  • 맑음서산-2.6℃
  • 맑음목포3.7℃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월-3.3℃
  • 맑음순창군-1.0℃
  • 맑음대관령-3.8℃
  • 맑음장흥1.2℃
  • 맑음성산5.7℃
  • 맑음이천-1.0℃
  • 맑음구미0.4℃
  • 맑음부여-2.6℃
  • 맑음고창군-1.6℃
  • 맑음함양군-2.2℃
  • 맑음의령군-4.7℃
  • 맑음완도4.2℃
  • 맑음강진군4.4℃
  • 맑음김해시3.0℃
  • 맑음서울1.4℃
  • 맑음산청0.3℃
  • 맑음울산3.2℃
  • 맑음홍성-2.0℃
  • 맑음강화1.0℃
  • 맑음북춘천-4.7℃
  • 맑음보성군4.1℃
  • 맑음세종-0.6℃
  • 맑음대전0.2℃
  • 맑음군산0.2℃
  • 맑음고창-1.3℃
  • 맑음부안0.1℃
  • 맑음충주-3.0℃
  • 맑음속초2.8℃
  • 맑음철원-4.1℃
  • 맑음인제-3.9℃
  • 맑음고흥-0.6℃
  • 맑음인천1.1℃
  • 맑음강릉4.2℃
  • 맑음순천1.7℃
  • 맑음진주-1.6℃
  • 맑음정선군-5.0℃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1.2℃
  • 맑음정읍-1.1℃
  • 맑음고산8.4℃
  • 맑음광양시3.5℃
  • 맑음제천-4.6℃
  • 맑음서청주-2.7℃
  • 맑음파주-3.4℃
  • 맑음청주1.6℃
  • 맑음제주7.9℃
  • 맑음부산5.2℃
  • 맑음거창-2.9℃
  • 맑음추풍령-1.5℃
  • 맑음흑산도6.1℃
  • 맑음의성-4.4℃
  • 맑음동두천-2.8℃
  • 맑음영천-1.4℃
  • 맑음북부산-1.0℃
  • 맑음영광군-0.7℃
  • 맑음임실-2.2℃
  • 맑음동해3.1℃
  • 맑음여수4.9℃
  • 맑음거제3.7℃
  • 맑음울진0.7℃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문경-0.3℃
  • 맑음영덕3.7℃
  • 맑음서귀포8.3℃
  • 맑음진도군5.0℃
  • 맑음홍천-3.0℃
  • 맑음춘천-4.8℃
  • 맑음북강릉1.7℃
  • 맑음태백-3.4℃
  • 맑음남원-2.0℃
  • 맑음창원5.3℃
  • 맑음상주1.5℃
  • 맑음장수-4.7℃
  • 맑음천안-2.0℃
  • 맑음북창원3.5℃
  • 맑음광주2.6℃
  • 맑음경주시-2.3℃
  • 맑음원주-1.7℃
  • 맑음양평-0.8℃
  • 맑음통영3.4℃
  • 맑음남해4.1℃
  • 맑음해남3.1℃
  • 맑음보은-3.4℃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2 10:55:00
  • -
  • +
  • 인쇄

특허청.JPG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상표를 출원한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ㄴ’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이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 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지침(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①천재지변 등 ②인위적 과실 ③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