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맑음김해시6.8℃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홍성0.9℃
  • 구름많음광양시6.5℃
  • 구름많음장수-1.6℃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청주3.9℃
  • 구름많음북부산4.0℃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보은-1.2℃
  • 맑음홍천0.4℃
  • 흐림의령군0.7℃
  • 맑음대관령-0.5℃
  • 맑음영덕5.9℃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서귀포8.3℃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청송군-0.1℃
  • 맑음의성-0.5℃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경주시2.4℃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대전1.4℃
  • 구름많음대구7.7℃
  • 구름많음군산2.1℃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창원8.4℃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인천3.9℃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울릉도8.6℃
  • 맑음구미2.7℃
  • 맑음제천-2.6℃
  • 맑음부여-0.3℃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전주2.9℃
  • 맑음정선군1.9℃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울진4.6℃
  • 맑음문경3.8℃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봉화-2.9℃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북강릉3.8℃
  • 맑음서청주-0.7℃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장흥4.1℃
  • 흐림순창군1.4℃
  • 맑음인제4.2℃
  • 구름많음영천5.6℃
  • 구름많음남원1.1℃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고산8.0℃
  • 구름많음함양군1.6℃
  • 흐림광주4.3℃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이천2.5℃
  • 맑음금산-0.1℃
  • 맑음보령-0.3℃
  • 흐림고창0.0℃
  • 맑음충주-0.5℃
  • 맑음북춘천0.0℃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목포4.4℃
  • 맑음철원3.4℃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성산7.4℃
  • 맑음양평1.7℃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파주1.0℃
  • 맑음영주4.1℃
  • 맑음추풍령2.6℃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2 10:55:00
  • -
  • +
  • 인쇄

특허청.JPG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상표를 출원한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ㄴ’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이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 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지침(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①천재지변 등 ②인위적 과실 ③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