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 흐림부산23.4℃
  • 흐림광주20.5℃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고창군20.2℃
  • 흐림남해22.1℃
  • 구름많음정선군18.8℃
  • 흐림보령21.7℃
  • 구름많음양평18.6℃
  • 흐림서산20.7℃
  • 흐림영광군20.0℃
  • 흐림전주21.1℃
  • 흐림영천20.9℃
  • 흐림청주21.1℃
  • 흐림고흥22.2℃
  • 흐림진주20.3℃
  • 흐림경주시21.4℃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백령도18.8℃
  • 흐림금산18.6℃
  • 흐림청송군18.1℃
  • 흐림통영22.4℃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강화20.2℃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여수22.3℃
  • 흐림고산22.2℃
  • 흐림구미21.3℃
  • 흐림충주20.1℃
  • 흐림울진21.3℃
  • 흐림보은18.6℃
  • 흐림거제22.5℃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고창20.3℃
  • 흐림봉화16.6℃
  • 흐림함양군20.7℃
  • 흐림흑산도22.0℃
  • 구름많음홍천17.6℃
  • 흐림완도22.1℃
  • 흐림해남21.7℃
  • 흐림울산23.0℃
  • 구름많음서울20.6℃
  • 흐림강진군21.8℃
  • 흐림포항22.2℃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인천20.8℃
  • 흐림순창군19.7℃
  • 구름많음철원18.8℃
  • 흐림장수19.6℃
  • 흐림남원20.7℃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강릉22.5℃
  • 흐림세종19.3℃
  • 흐림부안21.0℃
  • 흐림의성18.9℃
  • 흐림천안19.2℃
  • 흐림보성군21.8℃
  • 흐림부여19.1℃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원주20.2℃
  • 흐림문경20.2℃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수원20.7℃
  • 구름많음속초23.5℃
  • 흐림북창원22.5℃
  • 흐림양산시23.3℃
  • 흐림군산20.4℃
  • 흐림추풍령19.6℃
  • 구름많음영월℃
  • 흐림산청21.5℃
  • 흐림영덕22.4℃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김해시22.3℃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제천17.5℃
  • 흐림대전20.9℃
  • 흐림목포21.2℃
  • 구름많음의령군21.0℃
  • 흐림북부산23.5℃
  • 흐림거창20.9℃
  • 흐림대구22.3℃
  • 박무홍성19.7℃
  • 흐림서청주19.0℃
  • 흐림장흥21.2℃
  • 구름많음북춘천17.9℃
  • 흐림정읍20.6℃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춘천17.8℃
  • 구름많음동두천19.6℃
  • 흐림제주23.9℃
  • 흐림순천20.1℃
  • 흐림합천20.0℃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창원22.7℃
  • 흐림안동19.1℃
  • 흐림임실19.5℃
  • 흐림태백18.0℃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6 13:1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행정안전부,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에는 결원이 없어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