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 구름조금북강릉5.3℃
  • 맑음강화6.0℃
  • 구름조금원주6.0℃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영덕10.0℃
  • 맑음순천7.1℃
  • 맑음북창원11.6℃
  • 구름조금고창군7.4℃
  • 맑음상주8.3℃
  • 맑음거제11.0℃
  • 맑음충주6.8℃
  • 맑음파주6.0℃
  • 맑음창원11.2℃
  • 구름조금진도군8.3℃
  • 맑음순창군7.2℃
  • 맑음부여8.9℃
  • 맑음여수9.8℃
  • 맑음남원8.3℃
  • 맑음문경6.9℃
  • 맑음금산8.0℃
  • 맑음보령7.9℃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동해5.4℃
  • 구름많음제주10.4℃
  • 맑음수원6.7℃
  • 맑음홍성7.7℃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장수5.1℃
  • 맑음대구9.8℃
  • 맑음성산10.7℃
  • 맑음정읍7.4℃
  • 맑음세종7.5℃
  • 맑음서청주6.6℃
  • 구름많음강릉6.0℃
  • 맑음산청8.7℃
  • 맑음남해10.7℃
  • 구름조금울진9.4℃
  • 구름조금춘천6.6℃
  • 맑음부산12.4℃
  • 맑음이천7.2℃
  • 맑음백령도4.7℃
  • 구름조금영월6.1℃
  • 맑음인천5.5℃
  • 구름조금고창7.3℃
  • 구름많음흑산도7.9℃
  • 구름조금대관령1.8℃
  • 맑음고흥10.3℃
  • 연무서울6.9℃
  • 맑음영천9.1℃
  • 맑음대전8.9℃
  • 구름조금속초6.4℃
  • 맑음제천5.1℃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함양군8.8℃
  • 맑음북부산12.1℃
  • 구름조금봉화6.4℃
  • 맑음진주10.3℃
  • 맑음서산6.6℃
  • 맑음광양시9.9℃
  • 맑음구미8.6℃
  • 맑음서귀포14.2℃
  • 맑음거창8.5℃
  • 구름많음태백3.9℃
  • 맑음밀양10.6℃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북춘천6.2℃
  • 맑음안동8.1℃
  • 맑음홍천5.3℃
  • 맑음합천10.9℃
  • 맑음동두천5.9℃
  • 맑음추풍령6.7℃
  • 맑음전주8.1℃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군산7.7℃
  • 맑음김해시11.9℃
  • 맑음청주7.4℃
  • 맑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광주8.4℃
  • 맑음울산10.5℃
  • 맑음통영12.0℃
  • 맑음의령군10.3℃
  • 맑음보은7.4℃
  • 비울릉도4.6℃
  • 맑음부안8.0℃
  • 맑음영주5.7℃
  • 맑음포항11.1℃
  • 구름조금강진군9.0℃
  • 맑음보성군9.5℃
  • 맑음경주시9.7℃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의성9.0℃
  • 맑음양평6.7℃
  • 맑음완도9.5℃
  • 맑음천안6.9℃
  • 맑음장흥8.9℃

코로나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공무원 신속 충원…정원 외로 임용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6 13:1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행정안전부,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에는 결원이 없어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