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 상환의무 통지...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 맑음천안4.6℃
  • 맑음봉화3.2℃
  • 맑음영광군8.0℃
  • 맑음청송군7.0℃
  • 맑음장수3.1℃
  • 맑음함양군4.2℃
  • 맑음정읍7.4℃
  • 맑음동해7.8℃
  • 맑음영천7.3℃
  • 맑음고창군6.9℃
  • 맑음서청주4.6℃
  • 맑음임실5.4℃
  • 맑음진주5.4℃
  • 맑음보령8.3℃
  • 맑음백령도11.0℃
  • 맑음남원6.6℃
  • 맑음제천3.1℃
  • 맑음세종7.0℃
  • 맑음북창원11.7℃
  • 맑음대전6.9℃
  • 맑음성산17.3℃
  • 맑음대구8.9℃
  • 맑음완도10.1℃
  • 맑음서산7.7℃
  • 맑음상주5.3℃
  • 맑음밀양7.7℃
  • 맑음장흥6.4℃
  • 구름조금충주4.0℃
  • 맑음진도군7.6℃
  • 맑음부여6.1℃
  • 맑음원주5.2℃
  • 맑음서울9.8℃
  • 맑음거창4.0℃
  • 맑음홍천3.7℃
  • 맑음고창7.2℃
  • 맑음흑산도13.8℃
  • 맑음영주6.2℃
  • 맑음강릉8.8℃
  • 맑음의성5.4℃
  • 맑음양평6.1℃
  • 맑음의령군5.0℃
  • 맑음고흥6.8℃
  • 맑음북강릉9.0℃
  • 맑음청주8.1℃
  • 맑음인천11.1℃
  • 맑음순천5.0℃
  • 맑음인제4.1℃
  • 맑음강화7.4℃
  • 맑음영덕9.3℃
  • 맑음홍성5.5℃
  • 맑음영월4.1℃
  • 맑음통영12.4℃
  • 맑음부산14.7℃
  • 맑음파주4.4℃
  • 맑음산청4.9℃
  • 맑음남해11.1℃
  • 맑음거제11.4℃
  • 맑음서귀포17.3℃
  • 맑음포항13.2℃
  • 맑음제주16.1℃
  • 맑음춘천4.9℃
  • 맑음북부산9.6℃
  • 맑음금산4.9℃
  • 맑음군산9.2℃
  • 맑음북춘천3.5℃
  • 맑음철원3.3℃
  • 맑음보성군8.2℃
  • 맑음수원6.2℃
  • 맑음경주시8.8℃
  • 맑음속초8.3℃
  • 맑음목포11.7℃
  • 맑음고산15.5℃
  • 맑음울산11.6℃
  • 맑음태백6.3℃
  • 구름조금울릉도13.1℃
  • 맑음광주10.6℃
  • 맑음합천6.5℃
  • 맑음부안7.4℃
  • 맑음전주8.4℃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6.1℃
  • 맑음광양시11.4℃
  • 맑음창원12.6℃
  • 맑음이천5.7℃
  • 맑음문경5.5℃
  • 맑음구미5.8℃
  • 맑음대관령0.4℃
  • 맑음강진군7.9℃
  • 맑음해남6.6℃
  • 맑음정선군3.0℃
  • 맑음양산시11.9℃
  • 맑음울진8.5℃
  • 맑음안동6.8℃
  • 맑음동두천5.9℃
  • 맑음추풍령4.4℃
  • 맑음여수14.3℃
  • 맑음보은4.2℃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 상환의무 통지...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7 14:18: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4-27 14153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1년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의 경우,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이며, 직접 납부는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또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