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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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4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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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우러 3일 입법예고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현행 가사소송법이 지난 1992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면서 정비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5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았다.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여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소송법의 완결성도 높였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했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이밖에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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