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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9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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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 및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을 금지하여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조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및 교원도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밖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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