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맑음청송군9.4℃
  • 맑음원주11.6℃
  • 구름조금고산16.4℃
  • 맑음북창원15.1℃
  • 맑음김해시13.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대관령6.8℃
  • 맑음의령군9.7℃
  • 맑음거창8.2℃
  • 맑음북부산13.9℃
  • 맑음강진군11.9℃
  • 맑음광주14.5℃
  • 맑음세종12.3℃
  • 맑음봉화8.0℃
  • 맑음홍천12.4℃
  • 맑음거제13.7℃
  • 맑음부여12.0℃
  • 맑음홍성13.0℃
  • 맑음영광군12.8℃
  • 맑음순천9.3℃
  • 맑음남원12.8℃
  • 맑음밀양12.4℃
  • 맑음춘천11.8℃
  • 맑음고창14.4℃
  • 맑음부안12.9℃
  • 맑음군산14.1℃
  • 맑음수원13.9℃
  • 맑음완도12.2℃
  • 맑음여수15.4℃
  • 구름많음속초13.0℃
  • 맑음울진10.6℃
  • 맑음보령12.2℃
  • 맑음전주14.6℃
  • 맑음서울14.8℃
  • 맑음강화10.7℃
  • 맑음인천13.9℃
  • 맑음창원13.3℃
  • 맑음장흥11.3℃
  • 맑음남해11.8℃
  • 맑음보은11.2℃
  • 맑음태백7.0℃
  • 맑음흑산도12.2℃
  • 맑음북강릉10.4℃
  • 맑음해남10.9℃
  • 맑음광양시13.4℃
  • 맑음상주9.8℃
  • 맑음문경8.5℃
  • 맑음대전13.4℃
  • 맑음천안11.3℃
  • 맑음부산14.6℃
  • 맑음고흥11.5℃
  • 맑음안동11.8℃
  • 맑음장수8.2℃
  • 맑음서청주12.0℃
  • 맑음파주10.9℃
  • 맑음충주9.9℃
  • 맑음서귀포16.7℃
  • 맑음동두천12.6℃
  • 맑음임실10.0℃
  • 맑음울산12.4℃
  • 맑음이천10.9℃
  • 맑음의성10.3℃
  • 맑음고창군12.0℃
  • 맑음정선군9.1℃
  • 맑음대구13.5℃
  • 맑음영주8.8℃
  • 맑음서산13.3℃
  • 맑음진도군11.0℃
  • 맑음금산10.4℃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2.2℃
  • 맑음영덕9.0℃
  • 맑음제천8.9℃
  • 맑음양평12.2℃
  • 맑음추풍령8.5℃
  • 맑음정읍13.4℃
  • 맑음백령도14.3℃
  • 맑음보성군11.6℃
  • 맑음순창군11.1℃
  • 맑음강릉12.9℃
  • 맑음통영14.3℃
  • 맑음구미10.1℃
  • 맑음영월10.1℃
  • 맑음성산17.0℃
  • 맑음제주17.2℃
  • 맑음합천10.8℃
  • 구름조금철원10.9℃
  • 맑음진주10.5℃
  • 맑음포항13.9℃
  • 맑음울릉도11.6℃
  • 맑음산청9.8℃
  • 맑음청주15.0℃
  • 구름조금인제12.2℃
  • 맑음목포14.8℃
  • 구름조금북춘천11.7℃
  • 맑음함양군9.2℃
  • 맑음동해11.7℃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9 14:3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VEDCMIj8g9t.jpg

 

5월 4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 및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을 금지하여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조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및 교원도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밖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