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

  • 맑음북춘천21.1℃
  • 맑음제주26.4℃
  • 맑음남해22.4℃
  • 맑음광양시24.6℃
  • 맑음고흥25.9℃
  • 맑음완도26.7℃
  • 맑음장흥26.2℃
  • 맑음금산23.2℃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함양군22.6℃
  • 맑음속초22.8℃
  • 맑음남원23.1℃
  • 맑음북창원24.1℃
  • 맑음서귀포26.4℃
  • 맑음해남26.0℃
  • 맑음순창군22.5℃
  • 맑음양산시24.8℃
  • 맑음거제23.7℃
  • 맑음보은21.6℃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대구23.8℃
  • 맑음고산24.1℃
  • 맑음진주22.8℃
  • 맑음강릉22.6℃
  • 맑음파주22.2℃
  • 맑음원주21.1℃
  • 맑음강진군25.0℃
  • 맑음인제18.3℃
  • 맑음상주21.3℃
  • 맑음통영24.7℃
  • 맑음고창군23.9℃
  • 맑음서울24.4℃
  • 맑음홍성25.2℃
  • 맑음밀양24.1℃
  • 맑음구미22.9℃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합천22.4℃
  • 맑음인천23.3℃
  • 맑음순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동두천23.5℃
  • 맑음고창24.0℃
  • 맑음강화23.8℃
  • 맑음홍천19.3℃
  • 맑음세종23.7℃
  • 맑음전주24.7℃
  • 맑음영광군24.3℃
  • 맑음영덕23.5℃
  • 맑음부산25.6℃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수원24.0℃
  • 맑음창원23.9℃
  • 맑음군산22.7℃
  • 맑음의성21.9℃
  • 맑음춘천20.4℃
  • 맑음보령26.2℃
  • 맑음영주20.6℃
  • 맑음울진24.4℃
  • 맑음부안23.8℃
  • 맑음광주24.7℃
  • 맑음정읍23.8℃
  • 맑음장수22.0℃
  • 맑음북부산25.4℃
  • 맑음대관령19.3℃
  • 맑음청주23.1℃
  • 맑음울릉도22.7℃
  • 맑음천안22.5℃
  • 맑음철원21.0℃
  • 맑음의령군23.6℃
  • 맑음목포24.2℃
  • 맑음제천20.6℃
  • 맑음진도군24.1℃
  • 맑음임실22.7℃
  • 맑음봉화21.6℃
  • 맑음여수23.5℃
  • 맑음동해23.1℃
  • 맑음정선군18.1℃
  • 맑음북강릉22.2℃
  • 맑음청송군21.3℃
  • 맑음대전24.8℃
  • 맑음영천22.7℃
  • 맑음영월19.9℃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백령도22.6℃
  • 맑음부여23.6℃
  • 맑음서청주21.5℃
  • 맑음충주21.7℃
  • 맑음태백18.9℃
  • 맑음보성군24.3℃
  • 맑음김해시23.9℃
  • 맑음성산26.1℃
  • 맑음산청21.8℃
  • 맑음거창22.5℃
  • 맑음안동21.7℃
  • 맑음서산25.4℃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0 10:50:00
  • -
  • +
  • 인쇄

세무사 2차.jpg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특혜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시험이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한다. 또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또 공직 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하는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법제·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사항 중 세무사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