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

  • 맑음추풍령3.2℃
  • 맑음문경6.1℃
  • 맑음대전7.1℃
  • 맑음정선군2.5℃
  • 맑음고창1.2℃
  • 흐림백령도5.1℃
  • 맑음청송군1.4℃
  • 맑음울릉도9.9℃
  • 맑음철원3.3℃
  • 맑음합천7.9℃
  • 맑음영덕5.7℃
  • 맑음영광군2.2℃
  • 맑음의성2.1℃
  • 맑음경주시6.9℃
  • 구름많음홍성1.4℃
  • 맑음통영8.9℃
  • 맑음청주8.3℃
  • 맑음속초7.7℃
  • 맑음세종6.3℃
  • 맑음보령1.0℃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9.2℃
  • 맑음태백0.6℃
  • 맑음동두천4.1℃
  • 맑음강진군4.5℃
  • 맑음제천0.2℃
  • 맑음봉화0.1℃
  • 맑음거창3.8℃
  • 맑음고산9.8℃
  • 맑음서귀포10.1℃
  • 맑음원주5.2℃
  • 맑음홍천3.6℃
  • 맑음고흥3.5℃
  • 맑음밀양7.6℃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남해7.8℃
  • 맑음강릉12.4℃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서청주5.9℃
  • 맑음상주5.7℃
  • 구름많음서산2.0℃
  • 맑음창원9.5℃
  • 맑음춘천3.1℃
  • 맑음보성군5.1℃
  • 맑음동해8.6℃
  • 맑음보은2.9℃
  • 맑음전주5.5℃
  • 맑음파주1.3℃
  • 맑음영월3.4℃
  • 맑음장수-0.3℃
  • 맑음울산9.1℃
  • 맑음구미5.7℃
  • 맑음완도6.7℃
  • 맑음의령군4.8℃
  • 구름많음인천4.7℃
  • 맑음북부산7.6℃
  • 맑음진주5.9℃
  • 맑음군산2.5℃
  • 맑음충주2.6℃
  • 구름많음목포4.2℃
  • 맑음대구9.3℃
  • 맑음정읍3.0℃
  • 맑음양평5.0℃
  • 맑음울진5.7℃
  • 맑음금산2.8℃
  • 맑음광주8.1℃
  • 맑음고창군2.5℃
  • 맑음대관령2.6℃
  • 맑음김해시9.6℃
  • 맑음이천4.7℃
  • 맑음영주3.8℃
  • 맑음안동5.5℃
  • 맑음북창원11.2℃
  • 맑음함양군3.5℃
  • 구름많음해남0.9℃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부안2.2℃
  • 맑음서울6.6℃
  • 맑음포항11.6℃
  • 맑음인제2.9℃
  • 맑음여수9.8℃
  • 맑음부여2.1℃
  • 맑음장흥2.8℃
  • 맑음성산6.5℃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임실2.5℃
  • 맑음광양시8.2℃
  • 맑음부산11.4℃
  • 맑음순천3.2℃
  • 맑음북춘천3.2℃
  • 맑음남원5.0℃
  • 맑음북강릉9.6℃
  • 맑음양산시8.3℃
  • 맑음순창군4.0℃
  • 맑음수원3.9℃
  • 맑음영천4.9℃
  • 맑음제주9.2℃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분리 선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0 10:50:00
  • -
  • +
  • 인쇄

세무사 2차.jpg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특혜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시험이 내년부터 확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한다. 또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또 공직 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하는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법제·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사항 중 세무사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