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변협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억지”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산청23.2℃
  • 구름많음영주21.7℃
  • 맑음정읍25.5℃
  • 구름조금상주23.2℃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조금남원24.0℃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조금금산23.7℃
  • 흐림원주24.9℃
  • 맑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강릉26.9℃
  • 구름많음홍천23.3℃
  • 맑음세종24.6℃
  • 흐림이천24.6℃
  • 구름조금보은23.1℃
  • 맑음함양군24.2℃
  • 맑음구미24.3℃
  • 맑음창원25.1℃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제천22.9℃
  • 구름많음울진26.1℃
  • 맑음고산28.3℃
  • 맑음부여25.5℃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영천22.9℃
  • 맑음북창원25.3℃
  • 비서울26.0℃
  • 흐림백령도26.6℃
  • 맑음청주26.6℃
  • 맑음영광군25.5℃
  • 맑음포항25.3℃
  • 구름많음인제22.5℃
  • 흐림강화26.0℃
  • 구름조금장흥24.5℃
  • 구름많음동해25.4℃
  • 맑음목포26.5℃
  • 구름조금거제24.3℃
  • 맑음전주25.9℃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문경22.8℃
  • 구름많음영월22.3℃
  • 맑음남해24.8℃
  • 구름많음대관령21.5℃
  • 맑음완도25.5℃
  • 맑음순창군24.2℃
  • 구름조금흑산도26.6℃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봉화20.4℃
  • 맑음해남25.3℃
  • 맑음여수25.6℃
  • 구름조금강진군25.5℃
  • 구름조금인천26.1℃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순천23.1℃
  • 맑음서청주25.0℃
  • 맑음경주시23.3℃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수원24.7℃
  • 비북춘천23.7℃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부산26.2℃
  • 맑음양산시24.2℃
  • 맑음밀양23.7℃
  • 구름조금보령26.9℃
  • 맑음진주23.3℃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임실23.7℃
  • 구름조금추풍령23.0℃
  • 구름조금의성23.9℃
  •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조금홍성25.8℃
  • 구름조금거창23.9℃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춘천23.3℃
  • 맑음고흥23.9℃
  • 구름조금울산23.7℃
  • 맑음대전25.6℃
  • 맑음고창군25.7℃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조금광주25.4℃
  • 맑음의령군22.2℃
  • 구름조금장수24.1℃
  • 맑음광양시25.3℃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통영24.1℃
  • 구름많음안동22.2℃
  • 맑음성산26.9℃
  • 구름조금북부산23.9℃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합천23.2℃
  • 맑음천안24.2℃
  • 구름많음청송군23.5℃
  • 맑음제주26.7℃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한 변협의 발목잡기식 반대는 억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3 10:5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bd7BWdqqC3cmrwq.jpg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민소법 충돌 없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논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법안과 관련해 변호사단체의 반대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발목잡기식 반대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8일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단체가 국회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해외 사례에 대해 ‘왜곡된 허위 주장’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실제 일본, 영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그 근거로 최근 일본 내 공동소송대리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 출범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의 변리사 단독 대리 협약, 영국 변리사의 소송인가증 제도 등에 대한 영국변리사회장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변호사를 필수로 하고 선택적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며 “직역 논리에 갇혀 개정안 통과의 ‘발목잡기’를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발명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대리권이 이미 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