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고흥23.0℃
  • 구름조금광양시22.4℃
  • 구름조금청주21.6℃
  • 흐림의성15.9℃
  • 구름조금진도군21.1℃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태백12.2℃
  • 맑음양평19.6℃
  • 맑음목포20.0℃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고창19.9℃
  • 흐림강릉16.9℃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많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조금합천21.5℃
  • 흐림경주시17.0℃
  • 구름조금홍천19.8℃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많음장수19.9℃
  • 맑음동두천20.0℃
  • 흐림청송군14.6℃
  • 흐림봉화14.4℃
  • 구름조금성산22.3℃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조금순천20.9℃
  • 구름조금수원20.7℃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강화18.4℃
  • 맑음여수21.1℃
  • 구름조금군산20.9℃
  • 구름조금남해20.1℃
  • 맑음원주20.1℃
  • 구름조금세종20.3℃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조금창원20.7℃
  • 흐림대관령10.9℃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조금서청주19.5℃
  • 구름조금전주22.8℃
  • 구름조금인제16.6℃
  • 구름조금대전21.5℃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광주21.3℃
  • 구름많음상주19.9℃
  • 흐림포항16.0℃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김해시20.5℃
  • 구름조금북창원20.9℃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인천19.2℃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조금양산시22.1℃
  • 구름조금임실21.9℃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조금부여21.6℃
  • 구름조금남원20.6℃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조금홍성21.4℃
  • 구름조금북춘천19.6℃
  • 구름조금북부산21.8℃
  • 비북강릉14.9℃
  • 맑음고산21.9℃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조금장흥22.7℃
  • 맑음백령도14.9℃
  • 맑음이천19.7℃
  • 구름조금보령22.2℃
  • 구름조금완도24.1℃
  • 흐림안동15.1℃
  • 구름조금서산20.5℃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조금통영22.2℃
  • 흐림영덕14.3℃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조금서울18.4℃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많음거창20.9℃
  • 맑음춘천20.9℃
  • 구름조금진주20.9℃
  • 맑음파주19.6℃
  • 구름조금정읍21.7℃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7 14:01:00
  • -
  • +
  • 인쇄

DSC_005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로앤컴퍼니와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2021헌마619)에서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톡이 그동안 형량예측을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리걸테크’라고 자칭한 주장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단적으로 밝혀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비변호사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 대한 협조·참여 금지의 정당성에 대해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고 규정 제4조 제13호와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도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승소율이나 석방률은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연결행위’부분, 법률플랫폼의 사업구조와 관련된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도 모두 합헌 결정했다.

 

이밖에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으며,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대한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