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 맑음파주-4.5℃
  • 맑음고산8.3℃
  • 맑음봉화-7.2℃
  • 맑음상주0.9℃
  • 맑음금산-3.8℃
  • 맑음울릉도5.5℃
  • 맑음보은-4.0℃
  • 맑음대구3.2℃
  • 맑음의령군-5.3℃
  • 맑음목포3.5℃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2.7℃
  • 맑음전주0.3℃
  • 맑음울진1.5℃
  • 맑음이천-1.8℃
  • 맑음구미-0.1℃
  • 맑음북창원3.2℃
  • 맑음안동0.1℃
  • 맑음북부산-1.4℃
  • 맑음북강릉1.2℃
  • 맑음고흥-2.0℃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순천-0.2℃
  • 맑음영월-4.1℃
  • 맑음경주시-3.2℃
  • 구름조금홍성-2.5℃
  • 맑음해남3.3℃
  • 맑음진도군3.3℃
  • 맑음장수-5.4℃
  • 맑음성산5.9℃
  • 맑음통영3.3℃
  • 맑음영덕3.2℃
  • 맑음청송군-6.8℃
  • 맑음울산2.8℃
  • 맑음의성-5.2℃
  • 맑음정선군-5.5℃
  • 맑음거창-4.5℃
  • 맑음정읍-1.7℃
  • 맑음천안-2.8℃
  • 맑음강릉3.8℃
  • 맑음남해3.0℃
  • 맑음밀양-1.9℃
  • 맑음인제-4.3℃
  • 맑음부안-0.3℃
  • 맑음합천-2.8℃
  • 맑음영광군-1.5℃
  • 맑음대전-0.7℃
  • 맑음태백-4.2℃
  • 맑음제천-5.0℃
  • 맑음영천-2.4℃
  • 맑음동두천-3.1℃
  • 맑음함양군-3.2℃
  • 맑음서청주-3.5℃
  • 맑음강진군2.4℃
  • 맑음청주1.1℃
  • 맑음영주1.2℃
  • 맑음창원5.2℃
  • 맑음순창군-2.0℃
  • 맑음진주-2.4℃
  • 맑음완도3.5℃
  • 맑음홍천-3.8℃
  • 맑음추풍령-3.3℃
  • 맑음거제3.1℃
  • 맑음철원-5.6℃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군산-0.6℃
  • 맑음서귀포8.0℃
  • 맑음북춘천-5.3℃
  • 맑음남원-2.6℃
  • 맑음포항3.3℃
  • 맑음여수4.4℃
  • 맑음양평-1.8℃
  • 맑음부여-3.0℃
  • 맑음고창군-1.2℃
  • 흐림서산-0.7℃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8℃
  • 맑음부산4.8℃
  • 맑음세종-1.2℃
  • 맑음문경-1.5℃
  • 맑음임실-3.0℃
  • 맑음원주-2.3℃
  • 맑음고창-1.7℃
  • 맑음광주1.4℃
  • 맑음수원-1.5℃
  • 맑음충주-3.6℃
  • 맑음장흥-1.1℃
  • 맑음김해시2.3℃
  • 맑음강화-2.7℃
  • 구름많음흑산도6.4℃
  • 구름많음제주7.8℃
  • 맑음광양시3.0℃
  • 맑음춘천-5.4℃
  • 맑음동해2.4℃
  • 맑음속초3.4℃
  • 맑음산청-1.3℃
  • 맑음대관령-4.2℃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7 14:01:00
  • -
  • +
  • 인쇄

DSC_005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로앤컴퍼니와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2021헌마619)에서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톡이 그동안 형량예측을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리걸테크’라고 자칭한 주장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단적으로 밝혀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비변호사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 대한 협조·참여 금지의 정당성에 대해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고 규정 제4조 제13호와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도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승소율이나 석방률은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연결행위’부분, 법률플랫폼의 사업구조와 관련된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도 모두 합헌 결정했다.

 

이밖에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으며,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대한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