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 흐림부산29.0℃
  • 흐림이천25.0℃
  • 흐림성산24.8℃
  • 흐림정읍28.2℃
  • 흐림보령27.3℃
  • 흐림상주28.5℃
  • 비서귀포25.0℃
  • 구름많음백령도27.2℃
  • 흐림강진군29.3℃
  • 흐림순창군28.7℃
  • 흐림완도29.6℃
  • 흐림세종25.5℃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합천28.0℃
  • 흐림제천26.0℃
  • 흐림문경26.2℃
  • 흐림북부산29.4℃
  • 소나기북춘천23.9℃
  • 비수원26.8℃
  • 흐림울릉도26.2℃
  • 흐림순천27.2℃
  • 흐림의령군28.2℃
  • 흐림여수26.2℃
  • 흐림동해25.7℃
  • 구름많음구미28.7℃
  • 흐림창원29.5℃
  • 흐림흑산도25.1℃
  • 흐림원주26.3℃
  • 흐림진도군28.1℃
  • 흐림영천26.9℃
  • 흐림봉화25.6℃
  • 흐림고창27.5℃
  • 흐림광주28.6℃
  • 흐림남해26.7℃
  • 흐림북창원30.6℃
  • 흐림홍천24.3℃
  • 흐림서산25.4℃
  • 흐림안동28.0℃
  • 흐림광양시25.5℃
  • 흐림거제29.2℃
  • 흐림충주26.9℃
  •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추풍령26.2℃
  • 흐림영주27.4℃
  • 흐림거창28.8℃
  • 흐림해남29.6℃
  • 흐림서청주25.6℃
  • 흐림양평24.6℃
  • 흐림천안26.1℃
  • 흐림인제23.0℃
  • 흐림강릉24.8℃
  • 흐림북강릉25.7℃
  • 흐림부안27.4℃
  • 흐림통영28.9℃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보성군29.3℃
  • 흐림울산28.9℃
  • 흐림영광군26.7℃
  • 소나기인천27.0℃
  • 소나기청주26.5℃
  • 흐림대관령24.2℃
  • 흐림함양군27.7℃
  • 흐림임실26.9℃
  • 흐림파주23.5℃
  • 흐림춘천23.7℃
  • 흐림청송군28.3℃
  • 비대전26.5℃
  • 흐림양산시29.5℃
  • 흐림의성27.5℃
  • 흐림동두천24.6℃
  • 흐림고창군27.5℃
  • 흐림군산26.6℃
  • 흐림산청28.3℃
  • 흐림전주28.4℃
  • 구름많음장흥28.6℃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밀양30.1℃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경주시27.6℃
  • 흐림고흥29.5℃
  • 흐림금산27.1℃
  • 소나기홍성26.2℃
  • 흐림영덕26.5℃
  • 흐림진주28.5℃
  • 소나기서울27.1℃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강화24.9℃
  • 흐림장수26.3℃
  • 흐림부여26.1℃
  • 흐림영월27.5℃
  • 비제주26.9℃
  • 흐림보은25.6℃
  • 구름많음정선군28.1℃
  • 흐림김해시29.0℃
  • 흐림목포27.8℃
  • 흐림철원23.4℃

헌재,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변협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27 14:01:00
  • -
  • +
  • 인쇄

DSC_005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로앤컴퍼니와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2021헌마619)에서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톡이 그동안 형량예측을 표방하면서 스스로를 ‘리걸테크’라고 자칭한 주장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단적으로 밝혀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비변호사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 대한 협조·참여 금지의 정당성에 대해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고 규정 제4조 제13호와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도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승소율이나 석방률은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연결행위’부분, 법률플랫폼의 사업구조와 관련된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도 모두 합헌 결정했다.

 

이밖에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으며,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대한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