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자투고] 2021헌마619 헌법재판소 결정은 로톡의 완승이 맞다, 그리고 헌재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변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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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2021헌마619 헌법재판소 결정은 로톡의 완승이 맞다, 그리고 헌재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변협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30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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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리걸테크가 합법이며 변협의 징계는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한 헌재의 결정

몇일 전(2022.05.26.)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주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이로서 로톡과 변협의 분쟁은 로톡의 승리로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변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고, 헌재결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보도한 언론을 ‘법에 무지’하다는 식으로 멸시 모욕하며 악행을 계속하겠다 강짜를 부리고 있다. 더하여 변협은 로톡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단체에 불과하다는 헌재의 결정 역시 외면하고 있다.

 

2.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변협은 사용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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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에는 분명히 변호사등(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동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이 규율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로톡은 위 법에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며 결국 로톡과 변협의 관계에서 변협은 사용자단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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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정의 문구에는 분명히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결정에서 로톡이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은 것은 수범자인 상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범자들의 제약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변협이 위 징계와 관련하여 로톡에 대하여 공법인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변협은 이러한 주장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3.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는 로톡 및 로톡을 사용하는 변호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변협이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가 합현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로톡에 적용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만든 규정을 본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함의 소치에 불과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규정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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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을 분설하면 1.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 2-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2-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3.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4-가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4-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 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 홍보, 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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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규범의 규율대상이 변호사등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규정의 규제행위에 해당하는 소개·알선·유인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규정의 소개·알선·유인과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의 소개·알선·유인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규정에는 특정한이라는 공통적인 행위태양인 '연결(連結)'의 사전적 의미(사물과 사물을 서로 잇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를 맺게 함)에 비추어 볼 때 서로 같은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소개·알선·유인에 대한 헌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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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의 내용을 통해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제대상이 법률상담이나 사건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톡과 같은 사업형태는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않아서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대상이 아니다.

 

더하여 로톡은 규제행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규제되는 행위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규제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위 규정은 로톡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4. 규정 제5조 제2항 제5조는 리걸테크가 아닌 불법사무장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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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만든 규정 제5조 제2항 제5호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로톡은 법무부 유권해석이 인정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으로 합법성을 인정한 서비스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로톡의 사업구조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법률에 무지한 변협의 임원들의 ‘뇌대망상’, ‘이불킥’에 불과하다.

 

5. 규정 제8조 역시 로톡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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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8조 제1항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로톡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 광고는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이 대목 역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하여 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가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로톡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 규정의 존재이유는 과거부터 존재한 불법사무장들의 행태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지 로톡과 리걸테크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6. 변협의 이러한 행태는 변호사집단 전체의 ‘아노미’ 현상을 반영하는 추태에 불과하다.

결국 위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것은 로톡 등 리갈테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에 대한(주로 불법사무장들)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 규정들이 합헌이라는 것과 변협의 로톡 및 로톡가입변호사에 대한 탄압의 정당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변협의 주장은 완벽하게 잘못되었으며, 변협은 로톡에게 사죄 및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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