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년 넘게 개정없던 낡은 자치법규 손본다...2,444건 일제정비 추진

  • 구름조금홍천11.3℃
  • 구름많음양평12.8℃
  • 맑음고흥19.0℃
  • 구름조금목포16.5℃
  • 구름많음북춘천12.8℃
  • 흐림영덕13.3℃
  • 구름조금양산시17.4℃
  • 구름조금성산21.0℃
  • 구름많음문경14.3℃
  • 구름조금순창군10.8℃
  • 맑음남원13.5℃
  • 맑음대전15.5℃
  • 맑음세종14.6℃
  • 맑음강진군16.7℃
  • 구름조금홍성14.7℃
  • 구름조금의령군14.6℃
  • 맑음완도18.3℃
  • 맑음정읍13.6℃
  • 구름조금천안13.5℃
  • 구름많음금산11.9℃
  • 구름조금북창원17.1℃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흑산도17.5℃
  • 흐림울진13.0℃
  • 구름조금영천15.7℃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순천14.3℃
  • 흐림태백10.0℃
  • 맑음보성군16.1℃
  • 구름조금전주15.9℃
  • 맑음청주14.1℃
  • 구름많음춘천13.6℃
  • 구름조금고창군14.8℃
  • 맑음창원17.4℃
  • 구름많음북강릉13.4℃
  • 구름조금북부산19.2℃
  • 구름조금진주17.1℃
  • 맑음보은12.4℃
  • 맑음여수17.6℃
  • 구름조금산청13.6℃
  • 흐림청송군13.2℃
  • 구름많음상주13.5℃
  • 맑음함양군14.1℃
  • 맑음해남16.3℃
  • 맑음장흥16.1℃
  • 흐림봉화12.0℃
  • 구름조금동두천12.1℃
  • 맑음합천12.6℃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안동15.3℃
  • 맑음서귀포21.3℃
  • 구름많음이천13.8℃
  • 맑음진도군16.6℃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조금군산14.9℃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속초14.4℃
  • 맑음임실12.8℃
  • 구름많음원주12.1℃
  • 구름많음대관령8.8℃
  • 맑음거창13.4℃
  • 맑음철원11.0℃
  • 맑음거제17.5℃
  • 구름많음영월11.2℃
  • 구름조금파주12.3℃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서청주13.4℃
  • 구름많음수원15.2℃
  • 맑음백령도13.3℃
  • 구름많음서울14.0℃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울릉도14.1℃
  • 맑음고창15.0℃
  • 구름조금충주13.1℃
  • 구름조금강화13.3℃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조금서산14.5℃
  • 구름조금대구16.3℃
  • 맑음밀양17.8℃
  • 비포항14.9℃
  • 구름많음광주16.0℃
  • 구름많음추풍령13.3℃
  • 구름조금부여13.9℃
  • 구름많음동해14.8℃
  • 구름많음인천13.8℃
  • 구름조금부산17.7℃
  • 맑음광양시18.4℃
  • 비울산14.3℃
  • 흐림구미14.7℃
  • 흐림경주시14.8℃
  • 맑음통영18.2℃
  • 맑음보령15.4℃
  • 맑음남해16.1℃
  • 구름조금제주20.1℃
  • 맑음장수11.5℃
  • 구름조금부안14.6℃
  • 구름조금김해시16.0℃

10년 넘게 개정없던 낡은 자치법규 손본다...2,444건 일제정비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8 16:06:00
  • -
  • +
  • 인쇄

dfgdf.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가 일제히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