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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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17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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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장에 ‘인권 제도개혁’ 촉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권한이 필요하다며 16일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하여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은 “위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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