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 흐림광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4.7℃
  • 흐림합천23.4℃
  • 흐림태백20.0℃
  • 흐림홍천21.2℃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영천21.8℃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서청주21.8℃
  • 구름많음금산21.4℃
  • 맑음여수25.3℃
  • 맑음군산23.3℃
  • 구름많음강진군23.0℃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남원22.3℃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산청21.9℃
  • 맑음김해시22.8℃
  • 흐림영주22.4℃
  • 흐림인제21.8℃
  • 맑음양산시21.5℃
  • 흐림속초23.5℃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서울25.0℃
  • 흐림정선군22.0℃
  • 맑음거제22.7℃
  • 맑음북부산22.1℃
  • 흐림원주23.5℃
  • 흐림강릉23.1℃
  • 구름많음추풍령20.4℃
  • 흐림임실20.9℃
  • 구름많음구미22.8℃
  • 맑음청주25.2℃
  • 흐림영월21.9℃
  • 맑음대전23.4℃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거창20.8℃
  • 흐림충주24.0℃
  • 맑음통영23.7℃
  • 흐림백령도23.1℃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순창군22.6℃
  • 구름많음완도23.6℃
  • 맑음광양시24.1℃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서귀포23.8℃
  • 흐림문경22.7℃
  • 구름많음보은21.2℃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수원25.0℃
  • 흐림파주22.2℃
  • 맑음포항24.7℃
  • 흐림해남22.4℃
  • 흐림이천23.0℃
  • 흐림북춘천21.8℃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정읍23.4℃
  • 흐림함양군20.8℃
  • 흐림울진24.1℃
  • 흐림진주23.2℃
  • 흐림인천25.3℃
  • 구름많음밀양23.0℃
  • 맑음부여21.9℃
  • 맑음고산24.1℃
  • 맑음제주24.9℃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세종22.1℃
  • 흐림춘천21.6℃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북창원25.1℃
  • 흐림동두천23.5℃
  • 구름많음홍성22.7℃
  • 흐림대관령19.5℃
  • 흐림봉화21.3℃
  • 흐림철원22.3℃
  • 맑음창원24.3℃
  • 맑음천안21.3℃
  • 구름많음고흥21.0℃
  • 구름많음순천19.9℃
  • 맑음부산24.8℃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보성군22.2℃
  • 흐림북강릉22.7℃
  • 맑음경주시22.3℃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의성21.4℃

경찰청 인권위 “자문기구라는 한계...실질적 권한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17 10:24:00
  • -
  • +
  • 인쇄

dhdh.JPG

16일 경찰청장에 ‘인권 제도개혁’ 촉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권한이 필요하다며 16일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위원회의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하여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하여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은 “위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