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 맑음순창군28.7℃
  • 맑음울릉도27.3℃
  • 맑음안동30.7℃
  • 맑음군산27.8℃
  • 맑음금산29.6℃
  • 맑음고산24.3℃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보은29.1℃
  • 맑음완도28.4℃
  • 맑음남원29.9℃
  • 맑음고창군28.9℃
  • 맑음청주29.8℃
  • 맑음양산시31.2℃
  • 맑음포항29.8℃
  • 구름많음강화25.7℃
  • 맑음장흥27.6℃
  • 맑음임실28.9℃
  • 맑음정선군30.0℃
  • 맑음상주32.0℃
  • 맑음서산27.6℃
  • 맑음제천28.8℃
  • 맑음부안28.4℃
  • 맑음대전29.7℃
  • 맑음순천28.9℃
  • 맑음추풍령29.6℃
  • 맑음장수28.8℃
  • 맑음김해시31.6℃
  • 맑음경주시34.0℃
  • 맑음영천31.7℃
  • 맑음고흥28.8℃
  • 맑음전주30.3℃
  • 맑음흑산도25.6℃
  • 맑음파주28.4℃
  • 맑음산청30.5℃
  • 맑음울산28.1℃
  • 맑음부산25.6℃
  • 맑음태백29.5℃
  • 맑음동해25.6℃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진주28.5℃
  • 맑음인천26.1℃
  • 맑음세종28.1℃
  • 맑음수원28.5℃
  • 맑음부여28.8℃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제주25.4℃
  • 맑음홍성28.8℃
  • 구름많음양평28.2℃
  • 맑음대구32.2℃
  • 맑음천안29.1℃
  • 맑음영광군29.1℃
  • 맑음서울29.7℃
  • 맑음통영25.2℃
  • 맑음거제27.9℃
  • 맑음영덕29.9℃
  • 맑음합천31.7℃
  • 맑음대관령28.0℃
  • 흐림백령도18.7℃
  • 맑음밀양31.7℃
  • 맑음구미31.3℃
  • 맑음원주29.7℃
  • 맑음충주30.8℃
  • 맑음보성군27.6℃
  • 맑음거창31.3℃
  • 맑음문경30.5℃
  • 맑음광주30.1℃
  • 맑음성산24.4℃
  • 맑음북부산29.1℃
  • 구름많음철원27.6℃
  • 맑음창원29.1℃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보령27.2℃
  • 맑음북창원30.8℃
  • 맑음진도군27.0℃
  • 맑음청송군31.8℃
  • 맑음봉화29.3℃
  • 맑음의령군31.1℃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강진군28.3℃
  • 맑음의성32.1℃
  • 맑음해남28.7℃
  • 맑음함양군31.1℃
  • 맑음남해28.6℃
  • 맑음북강릉25.3℃
  • 맑음영월30.6℃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북춘천29.1℃
  • 맑음고창29.2℃
  • 맑음정읍29.7℃
  • 맑음서청주28.9℃
  • 맑음서귀포26.2℃
  • 맑음강릉28.2℃
  • 맑음목포27.6℃
  • 맑음광양시28.9℃
  • 맑음영주29.8℃
  • 맑음울진22.2℃
  • 구름많음동두천29.2℃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2 10:17:00
  • -
  • +
  • 인쇄

고위공직자 의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jpg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대학교수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안」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과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로스쿨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