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마련키로

  • 흐림홍성9.8℃
  • 흐림순창군11.2℃
  • 흐림고창11.3℃
  • 비서울11.7℃
  • 흐림양평12.0℃
  • 구름많음대전11.3℃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장수9.5℃
  • 맑음완도12.7℃
  • 흐림북강릉10.2℃
  • 흐림인제9.4℃
  • 흐림수원10.0℃
  • 흐림군산10.2℃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세종9.9℃
  • 흐림정선군10.0℃
  • 흐림거창11.3℃
  • 맑음고산12.3℃
  • 맑음강화9.7℃
  • 흐림상주11.5℃
  • 구름많음울릉도12.4℃
  • 흐림철원10.5℃
  • 흐림경주시14.8℃
  • 맑음통영14.0℃
  • 구름많음천안10.6℃
  • 구름많음강진군12.4℃
  • 맑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강릉11.1℃
  • 흐림문경10.4℃
  • 흐림전주10.4℃
  • 맑음밀양14.2℃
  • 맑음북부산13.7℃
  • 흐림추풍령10.3℃
  • 흐림동해12.0℃
  • 구름많음흑산도10.9℃
  • 구름많음영천12.8℃
  • 맑음진주13.5℃
  • 구름많음서청주10.9℃
  • 흐림속초10.4℃
  • 맑음김해시14.0℃
  • 맑음의성12.1℃
  • 흐림영월10.9℃
  • 흐림원주11.1℃
  • 맑음백령도8.9℃
  • 흐림정읍10.5℃
  • 흐림제천9.9℃
  • 흐림보성군13.2℃
  • 흐림홍천11.4℃
  • 흐림동두천10.6℃
  • 구름많음목포11.8℃
  • 구름많음울진12.8℃
  • 맑음북창원13.7℃
  • 구름많음부여10.3℃
  • 흐림대관령8.0℃
  • 맑음구미12.7℃
  • 흐림금산11.3℃
  • 구름많음안동11.6℃
  • 맑음대구14.3℃
  • 흐림서산9.9℃
  • 흐림보은11.0℃
  • 흐림순천11.9℃
  • 흐림춘천11.6℃
  • 맑음합천14.3℃
  • 흐림광주11.4℃
  • 흐림파주10.1℃
  • 맑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청송군11.9℃
  • 맑음부산14.4℃
  • 구름많음여수13.4℃
  • 구름많음영주11.2℃
  • 맑음진도군12.1℃
  • 구름많음남해13.6℃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영덕14.1℃
  • 비북춘천11.3℃
  • 구름많음부안11.1℃
  • 구름많음청주11.6℃
  • 흐림고흥13.3℃
  • 비인천10.8℃
  • 맑음성산14.0℃
  • 흐림임실10.0℃
  • 흐림함양군12.4℃
  • 맑음양산시15.0℃
  • 맑음울산13.9℃
  • 흐림이천11.2℃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장흥12.3℃
  • 흐림태백9.0℃
  • 흐림충주11.0℃
  • 흐림고창군11.1℃
  • 흐림남원11.2℃
  • 흐림해남12.0℃
  • 맑음의령군11.5℃
  • 맑음거제14.0℃
  • 흐림봉화11.4℃
  • 맑음창원13.6℃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마련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4 10:03: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 폭행·협박 등 행위 금지…「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준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사회 각층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짐과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함께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는 헌법에 따른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라며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라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