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마련키로

  • 비북강릉14.0℃
  • 구름조금여수20.5℃
  • 맑음파주17.9℃
  • 구름많음울진16.0℃
  • 맑음함양군20.5℃
  • 맑음순천19.5℃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조금대구17.9℃
  • 구름조금제주22.1℃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조금거제19.1℃
  • 구름조금전주20.9℃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남원20.4℃
  • 맑음임실19.5℃
  • 맑음양산시19.1℃
  • 맑음서산17.8℃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조금홍성18.1℃
  • 맑음진도군18.8℃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흑산도16.7℃
  • 맑음의령군18.8℃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많음제천17.9℃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조금이천17.3℃
  • 구름조금북창원20.6℃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조금문경15.8℃
  • 맑음해남19.6℃
  • 구름조금부여19.7℃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조금산청19.1℃
  • 맑음군산18.6℃
  • 구름조금김해시19.4℃
  • 맑음보성군20.9℃
  • 맑음인천18.2℃
  • 맑음고흥20.5℃
  • 구름조금세종17.6℃
  • 맑음서귀포21.5℃
  • 맑음목포17.9℃
  • 구름조금창원18.8℃
  • 맑음백령도14.1℃
  • 맑음강화17.1℃
  • 맑음합천20.1℃
  • 구름조금밀양19.5℃
  • 맑음거창19.0℃
  • 맑음고산20.5℃
  • 맑음부안18.1℃
  • 구름조금수원19.0℃
  • 맑음남해18.4℃
  • 맑음동두천17.6℃
  • 구름많음속초13.5℃
  • 흐림정선군15.3℃
  • 맑음보령18.9℃
  • 맑음성산20.7℃
  • 구름조금홍천19.1℃
  • 구름조금보은18.1℃
  • 구름조금정읍18.9℃
  • 흐림울릉도15.0℃
  • 구름조금의성16.1℃
  • 맑음순창군17.6℃
  • 맑음고창군
  • 맑음부산19.8℃
  • 구름많음영덕14.3℃
  • 맑음천안18.2℃
  • 흐림대관령9.6℃
  • 구름많음동해15.7℃
  • 맑음고창
  • 맑음서울18.8℃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조금광양시19.8℃
  • 맑음대전19.0℃
  • 맑음금산19.1℃
  • 흐림청송군14.1℃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춘천16.7℃
  • 구름조금완도20.3℃
  • 구름조금충주19.2℃
  • 구름조금통영19.6℃
  • 구름조금구미17.5℃
  • 맑음청주20.6℃
  • 맑음장흥19.9℃
  • 맑음상주17.1℃
  • 맑음강진군20.9℃
  • 구름조금추풍령16.2℃
  • 구름조금북부산19.6℃
  • 맑음진주20.5℃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원주19.1℃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조금광주19.8℃
  • 구름많음북춘천17.2℃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 법으로 마련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4 10:03: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변회, 변호사 폭행·협박 등 행위 금지…「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준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사회 각층에서 깊은 애도가 이어짐과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및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함께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는 헌법에 따른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라며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라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