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경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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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경찰 집중단속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27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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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이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사고와 비교해도 11% 증가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또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유형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대형화물차의 고위험·고비난 원인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정차로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망사고 잦은 시간대(06~10시 / 18~22시)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운전자 경각심을 높인다.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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