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 흐림남원14.3℃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홍천12.5℃
  • 구름많음임실14.1℃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순창군15.5℃
  • 구름많음고창16.0℃
  • 비서귀포19.9℃
  • 구름조금광주16.1℃
  • 흐림울산13.6℃
  • 박무백령도13.5℃
  • 구름많음구미16.4℃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인제12.7℃
  • 흐림강릉14.3℃
  • 흐림추풍령12.3℃
  • 구름많음춘천13.7℃
  • 비포항14.1℃
  • 흐림금산13.0℃
  • 비울릉도13.5℃
  • 흐림광양시16.4℃
  • 비인천14.4℃
  • 흐림북춘천13.4℃
  • 구름많음완도17.5℃
  • 흐림정선군11.1℃
  • 흐림울진14.1℃
  • 흐림서청주12.5℃
  • 흐림봉화12.7℃
  • 흐림파주10.2℃
  • 흐림남해16.3℃
  • 구름많음순천14.5℃
  • 구름많음해남16.6℃
  • 구름많음보성군16.4℃
  • 흐림대전12.8℃
  • 흐림충주12.6℃
  • 흐림보은11.6℃
  • 흐림영월11.6℃
  • 흐림강화11.1℃
  • 흐림서울13.0℃
  • 흐림안동13.9℃
  • 흐림함양군15.3℃
  • 흐림북창원16.3℃
  • 흐림통영17.2℃
  • 흐림동두천10.4℃
  • 흐림세종12.1℃
  • 흐림창원16.0℃
  • 흐림전주13.9℃
  • 흐림대관령8.8℃
  • 흐림동해15.0℃
  • 흐림산청15.3℃
  • 흐림밀양15.9℃
  • 흐림거창14.8℃
  • 흐림북강릉14.4℃
  • 구름많음흑산도17.4℃
  • 구름많음홍성15.0℃
  • 흐림김해시15.8℃
  • 흐림문경14.9℃
  • 구름많음합천15.8℃
  • 비제주17.6℃
  • 흐림장수12.1℃
  • 흐림의령군14.4℃
  • 흐림영천13.8℃
  • 흐림북부산16.7℃
  • 구름많음영주14.4℃
  • 흐림속초15.1℃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부여13.5℃
  • 흐림영덕13.7℃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조금진도군17.3℃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천안12.9℃
  • 흐림제천11.2℃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보령15.8℃
  • 흐림태백11.2℃
  • 흐림고산17.0℃
  • 흐림여수15.8℃
  • 흐림성산16.4℃
  • 흐림군산13.0℃
  • 흐림철원10.4℃
  • 구름많음강진군16.7℃
  • 흐림양산시17.1℃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조금목포16.1℃
  • 흐림거제16.8℃
  • 구름조금양평13.7℃
  • 흐림수원15.1℃
  • 구름많음서산13.9℃
  • 흐림청주13.5℃
  • 구름많음정읍15.4℃
  • 흐림진주16.1℃
  • 흐림청송군12.7℃
  • 구름많음의성15.5℃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상주14.3℃
  • 흐림대구15.2℃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9 12:34:00
  • -
  • +
  • 인쇄

해상 강력범죄지 신상 공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8월경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 A씨(23세)가 조타실에서 근무 중인 선장 B씨(44세)를 살해한 사건과 2022년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C씨(43세)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 등과 같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