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 안개북춘천1.0℃
  • 맑음성산11.8℃
  • 구름많음울진7.0℃
  • 박무인천3.2℃
  • 흐림추풍령5.0℃
  • 구름많음철원1.2℃
  • 흐림정읍7.5℃
  • 박무여수7.4℃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영천4.4℃
  • 흐림인제1.5℃
  • 흐림광주7.5℃
  • 흐림임실5.5℃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4.8℃
  • 흐림태백3.2℃
  • 구름많음동두천2.5℃
  • 박무청주6.6℃
  • 흐림의성3.5℃
  • 흐림흑산도9.6℃
  • 구름많음함양군4.1℃
  • 박무북부산5.4℃
  • 구름많음제주13.1℃
  • 박무목포7.0℃
  • 박무서울4.5℃
  • 흐림고창6.8℃
  • 구름조금부산8.8℃
  • 박무홍성5.6℃
  • 구름많음양산시6.4℃
  • 흐림봉화0.7℃
  • 구름많음원주3.3℃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경주시4.6℃
  • 박무전주7.5℃
  • 구름조금강화2.0℃
  • 흐림금산7.4℃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서청주4.5℃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진주2.6℃
  • 흐림문경1.9℃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북강릉5.0℃
  • 박무창원6.2℃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밀양4.8℃
  • 흐림정선군0.8℃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동해7.7℃
  • 맑음고흥3.2℃
  • 맑음해남6.0℃
  • 구름많음백령도5.6℃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속초6.0℃
  • 맑음순천4.1℃
  • 맑음천안5.6℃
  • 흐림구미3.9℃
  • 흐림고창군7.5℃
  • 박무대전6.5℃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많음영월2.5℃
  • 구름많음울산6.9℃
  • 흐림상주2.5℃
  • 흐림청송군1.8℃
  • 구름조금통영7.2℃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이천2.5℃
  • 맑음서산3.4℃
  • 흐림포항7.6℃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장수6.0℃
  • 박무수원3.7℃
  • 흐림세종5.1℃
  • 맑음진도군8.0℃
  • 흐림안동2.0℃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조금고산13.2℃
  • 맑음강진군4.7℃
  • 구름조금거제7.9℃
  • 비울릉도7.8℃
  • 맑음장흥3.1℃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조금완도8.8℃
  • 맑음보성군8.7℃
  • 구름많음부여2.6℃
  • 흐림부안7.7℃
  • 맑음남해5.7℃
  • 구름많음북창원5.5℃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9 12:34:00
  • -
  • +
  • 인쇄

해상 강력범죄지 신상 공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8월경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 A씨(23세)가 조타실에서 근무 중인 선장 B씨(44세)를 살해한 사건과 2022년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C씨(43세)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 등과 같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