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 맑음구미-7.0℃
  • 흐림부안-2.5℃
  • 맑음밀양-7.0℃
  • 맑음통영-3.2℃
  • 맑음산청-3.3℃
  • 맑음보령-5.5℃
  • 맑음추풍령-4.5℃
  • 맑음북강릉-4.2℃
  • 맑음천안-9.6℃
  • 맑음창원-3.0℃
  • 맑음여수-1.3℃
  • 맑음강화-9.9℃
  • 맑음충주-10.3℃
  • 맑음정읍-4.3℃
  • 맑음홍천-11.1℃
  • 맑음북부산-2.9℃
  • 맑음영월-11.5℃
  • 맑음남해-2.3℃
  • 맑음춘천-10.5℃
  • 맑음서청주-9.5℃
  • 맑음영천-4.3℃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울산-3.9℃
  • 맑음임실-8.5℃
  • 맑음봉화-13.3℃
  • 흐림영광군-3.5℃
  • 맑음서산-8.4℃
  • 흐림고창-4.6℃
  • 맑음대구-4.9℃
  • 맑음성산1.3℃
  • 맑음동두천-10.0℃
  • 맑음세종-7.5℃
  • 맑음합천-7.7℃
  • 맑음태백-9.8℃
  • 맑음인천-6.0℃
  • 맑음보은-8.6℃
  • 맑음장수-11.9℃
  • 맑음서울-6.5℃
  • 맑음광양시-2.5℃
  • 맑음장흥-8.4℃
  • 맑음안동-6.3℃
  • 흐림흑산도2.0℃
  • 맑음완도-0.4℃
  • 맑음청주-4.5℃
  • 구름조금고산3.5℃
  • 흐림철원-15.0℃
  • 맑음문경-4.4℃
  • 맑음포항-3.0℃
  • 맑음부산-2.4℃
  • 맑음영덕-3.9℃
  • 맑음보성군-2.9℃
  • 맑음순천-3.0℃
  • 맑음대전-6.4℃
  • 맑음청송군-12.4℃
  • 구름조금전주-5.5℃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거제-1.8℃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10.6℃
  • 맑음상주-4.4℃
  • 맑음인제-12.3℃
  • 맑음양산시-2.6℃
  • 구름조금백령도-2.0℃
  • 맑음남원-8.2℃
  • 맑음고흥-4.4℃
  • 맑음부여-9.1℃
  • 맑음김해시-4.5℃
  • 맑음강릉-1.6℃
  • 맑음파주-12.4℃
  • 맑음해남-5.1℃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속초-4.2℃
  • 맑음진주-8.4℃
  • 맑음의령군-10.6℃
  • 맑음금산-10.0℃
  • 맑음광주-3.2℃
  • 맑음함양군-3.0℃
  • 맑음의성-11.1℃
  • 맑음양평-9.4℃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울진-3.4℃
  • 맑음북춘천-11.9℃
  • 맑음원주-9.1℃
  • 맑음순창군-7.0℃
  • 맑음영주-7.5℃
  • 맑음이천-7.1℃
  • 맑음정선군-11.5℃
  • 맑음수원-8.1℃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홍성-7.4℃
  • 흐림고창군-5.8℃
  • 맑음제천-12.3℃
  • 맑음동해-3.2℃
  • 맑음군산-5.5℃
  • 맑음강진군-5.3℃
  • 맑음대관령-12.8℃
  • 맑음북창원-2.1℃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9 12:34:00
  • -
  • +
  • 인쇄

해상 강력범죄지 신상 공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8월경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 A씨(23세)가 조타실에서 근무 중인 선장 B씨(44세)를 살해한 사건과 2022년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C씨(43세)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 등과 같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