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원주25.1℃
  • 흐림제천23.5℃
  • 흐림정선군24.2℃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안동24.3℃
  • 흐림합천26.2℃
  • 흐림영천25.0℃
  • 천둥번개광주24.9℃
  • 흐림영덕27.8℃
  • 구름조금서귀포30.8℃
  • 흐림함양군24.9℃
  • 흐림남해29.6℃
  • 흐림세종24.6℃
  • 흐림보령26.7℃
  • 흐림부안24.4℃
  • 구름많음고산29.7℃
  • 구름많음북창원31.8℃
  • 구름많음영월23.9℃
  • 구름많음동두천25.4℃
  • 흐림남원25.2℃
  • 흐림부여25.8℃
  • 흐림청송군25.2℃
  • 흐림의령군29.8℃
  • 구름조금북부산32.5℃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영광군
  • 비전주24.9℃
  • 흐림봉화24.1℃
  • 흐림장흥29.8℃
  • 구름많음창원30.4℃
  • 구름조금부산31.1℃
  • 흐림서산26.4℃
  • 흐림보은24.7℃
  • 구름많음고흥30.4℃
  • 비포항27.0℃
  • 흐림천안25.1℃
  • 흐림서울26.1℃
  • 비청주25.7℃
  • 비북강릉24.2℃
  • 구름많음춘천27.0℃
  • 흐림홍천25.9℃
  • 흐림흑산도29.2℃
  • 흐림순창군25.2℃
  • 흐림의성24.8℃
  • 흐림추풍령24.1℃
  • 흐림거창24.9℃
  • 구름많음밀양30.7℃
  • 구름많음수원26.9℃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철원24.8℃
  • 구름많음보성군29.9℃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이천27.2℃
  • 흐림대관령21.7℃
  • 흐림대전26.3℃
  • 흐림경주시27.7℃
  • 흐림정읍25.5℃
  • 흐림상주25.6℃
  • 흐림해남30.0℃
  • 구름많음광양시28.7℃
  • 구름많음완도31.6℃
  • 흐림산청25.0℃
  • 흐림임실24.7℃
  • 흐림울진28.3℃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파주25.2℃
  • 구름많음거제29.2℃
  • 구름많음영주23.8℃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군산25.5℃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충주24.6℃
  • 흐림울릉도28.3℃
  • 흐림서청주24.4℃
  • 구름조금북춘천26.8℃
  • 흐림강릉25.1℃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조금인제26.8℃
  • 흐림고창군25.7℃
  • 흐림순천26.3℃
  • 구름많음통영29.5℃
  • 비대구25.4℃
  • 구름조금제주31.3℃
  • 구름많음여수28.6℃
  • 구름많음백령도25.2℃
  • 구름많음울산31.7℃
  • 구름많음강화25.1℃
  • 흐림금산24.4℃
  • 흐림문경25.4℃
  • 구름많음홍성27.1℃
  • 구름많음진도군29.5℃
  • 천둥번개목포26.1℃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성산32.3℃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강진군29.9℃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19 12:34:00
  • -
  • +
  • 인쇄

해상 강력범죄지 신상 공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해상 강력범죄 등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살인 등 해상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8월경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 A씨(23세)가 조타실에서 근무 중인 선장 B씨(44세)를 살해한 사건과 2022년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C씨(43세)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 등과 같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