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맑음춘천0.4℃
  • 맑음대관령-3.8℃
  • 맑음원주1.6℃
  • 맑음합천1.7℃
  • 맑음군산4.0℃
  • 맑음흑산도12.1℃
  • 맑음청송군-2.1℃
  • 맑음광양시5.4℃
  • 맑음파주1.3℃
  • 맑음태백-1.6℃
  • 맑음의성-0.3℃
  • 맑음제천-0.7℃
  • 맑음거창-1.6℃
  • 맑음정선군-2.4℃
  • 맑음영천0.0℃
  • 맑음영덕3.3℃
  • 맑음진도군4.1℃
  • 맑음정읍2.7℃
  • 맑음목포7.1℃
  • 맑음북강릉5.6℃
  • 맑음구미1.9℃
  • 맑음부안3.9℃
  • 맑음여수10.2℃
  • 맑음북춘천-0.2℃
  • 맑음의령군-1.2℃
  • 맑음대전3.4℃
  • 맑음봉화-2.9℃
  • 맑음전주4.4℃
  • 맑음추풍령0.2℃
  • 박무홍성2.3℃
  • 맑음강릉7.0℃
  • 맑음문경0.4℃
  • 맑음강진군
  • 맑음이천1.1℃
  • 맑음영월-0.9℃
  • 맑음세종3.3℃
  • 맑음서귀포12.6℃
  • 비백령도12.5℃
  • 맑음북창원4.9℃
  • 맑음울산5.9℃
  • 맑음금산0.5℃
  • 맑음포항5.5℃
  • 맑음부여2.5℃
  • 맑음서산3.4℃
  • 맑음순천-0.8℃
  • 맑음속초8.0℃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2.9℃
  • 맑음고흥0.8℃
  • 구름많음인제1.7℃
  • 맑음영주-0.5℃
  • 맑음장흥
  • 맑음홍천0.2℃
  • 맑음통영9.1℃
  • 맑음창원7.0℃
  • 맑음철원-0.1℃
  • 맑음산청0.4℃
  • 맑음김해시4.2℃
  • 맑음보령6.1℃
  • 맑음영광군3.7℃
  • 맑음임실0.4℃
  • 맑음함양군-0.4℃
  • 맑음고창2.4℃
  • 맑음장수-1.4℃
  • 맑음대구2.1℃
  • 맑음고창군3.5℃
  • 맑음밀양1.0℃
  • 맑음광주5.5℃
  • 맑음남원1.4℃
  • 맑음동해5.6℃
  • 맑음수원4.6℃
  • 맑음강화6.0℃
  • 맑음서청주1.4℃
  • 맑음진주1.1℃
  • 맑음북부산1.5℃
  • 맑음거제5.4℃
  • 맑음충주0.5℃
  • 맑음양평2.3℃
  • 맑음부산8.7℃
  • 구름조금울릉도9.9℃
  • 맑음양산시3.6℃
  • 구름많음인천8.2℃
  • 맑음보은0.2℃
  • 맑음경주시0.6℃
  • 맑음상주0.6℃
  • 맑음동두천2.1℃
  • 맑음보성군3.1℃
  • 맑음안동2.0℃
  • 맑음완도5.3℃
  • 맑음순창군1.1℃
  • 맑음성산10.5℃
  • 맑음천안1.6℃
  • 맑음해남1.2℃
  • 맑음서울6.4℃
  • 맑음남해6.5℃
  • 맑음청주5.0℃
  • 맑음울진3.8℃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20 15:27:00
  • -
  • +
  • 인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토론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을 맞아 토론회가 열렸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일 공군호텔에서 국회 안규백, 신원식, 강대식, 김병주 의원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의 주요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 개회행사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대식 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사범 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 범위 확대와 조직 운영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슬기 대전대학교 교수는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병역면탈의 현 추세를 진단하고 그 예방과 단속을 위한 수사기법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 기피·감면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효율적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는 공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공정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후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