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조금고흥7.2℃
  • 구름많음고산14.6℃
  • 맑음김해시8.6℃
  • 맑음홍천2.0℃
  • 맑음순창군4.4℃
  • 맑음고창6.4℃
  • 흐림제주15.1℃
  • 구름많음태백3.5℃
  • 구름조금영덕6.7℃
  • 구름많음춘천3.4℃
  • 맑음통영11.7℃
  • 맑음속초12.8℃
  • 맑음양평4.0℃
  • 맑음문경3.7℃
  • 구름많음경주시4.9℃
  • 맑음남해10.8℃
  • 구름조금장흥7.2℃
  • 맑음영천4.0℃
  • 맑음부안6.7℃
  • 구름많음광양시10.9℃
  • 구름조금완도9.2℃
  • 흐림임실3.9℃
  • 구름많음천안3.9℃
  • 흐림서청주4.3℃
  • 맑음밀양6.4℃
  • 맑음수원5.4℃
  • 구름조금울진9.3℃
  • 구름많음청주6.9℃
  • 구름많음함양군4.0℃
  • 구름조금서울6.3℃
  • 맑음북부산8.4℃
  • 맑음충주4.3℃
  • 구름조금보성군9.2℃
  • 맑음목포9.0℃
  • 구름조금광주8.1℃
  • 맑음대구6.2℃
  • 맑음군산6.3℃
  • 구름조금전주7.4℃
  • 구름조금울산8.3℃
  • 맑음부산14.1℃
  • 구름많음순천4.5℃
  • 흐림서귀포14.9℃
  • 흐림영광군7.0℃
  • 맑음장수3.5℃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조금강릉8.3℃
  • 구름조금포항8.3℃
  • 흐림정선군1.9℃
  • 맑음서산3.8℃
  • 맑음청송군1.9℃
  • 맑음추풍령4.4℃
  • 맑음양산시8.4℃
  • 맑음동해8.1℃
  • 맑음거제10.4℃
  • 맑음강진군6.9℃
  • 맑음정읍5.5℃
  • 맑음진도군7.9℃
  • 맑음흑산도11.3℃
  • 구름많음북춘천3.1℃
  • 맑음금산3.4℃
  • 맑음부여5.7℃
  • 맑음해남6.5℃
  • 맑음철원0.0℃
  • 구름조금북강릉12.3℃
  • 맑음의성2.8℃
  • 구름많음고창군7.2℃
  • 맑음동두천1.2℃
  • 흐림성산14.2℃
  • 구름조금진주6.5℃
  • 맑음강화3.1℃
  • 맑음파주0.3℃
  • 맑음북창원8.5℃
  • 맑음상주3.2℃
  • 맑음구미4.6℃
  • 맑음인제2.3℃
  • 맑음제천3.8℃
  • 구름조금대관령
  • 맑음보령7.3℃
  • 구름조금봉화1.6℃
  • 맑음창원9.8℃
  • 맑음남원4.5℃
  • 구름많음원주4.2℃
  • 구름많음산청4.4℃
  • 맑음거창2.9℃
  • 맑음세종5.2℃
  • 맑음이천3.3℃
  • 맑음보은3.1℃
  • 구름조금영주4.9℃
  • 구름조금여수12.9℃
  • 박무홍성4.7℃
  • 구름조금울릉도11.6℃
  • 맑음대전5.5℃
  • 맑음백령도9.4℃
  • 구름많음인천6.5℃
  • 흐림영월2.3℃
  • 흐림안동4.5℃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9 15: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면 캡처 2022-07-29 152102.jpg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국세청 제공)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