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흐림홍천28.2℃
  • 흐림함양군29.1℃
  • 소나기대전25.8℃
  • 흐림추풍령25.8℃
  • 흐림부산29.3℃
  • 비목포27.8℃
  • 흐림장수27.3℃
  • 흐림김해시29.5℃
  • 흐림북춘천27.2℃
  • 흐림북강릉25.1℃
  • 흐림합천29.6℃
  • 흐림천안27.3℃
  • 흐림문경25.4℃
  • 흐림진주27.5℃
  • 흐림강화23.8℃
  • 흐림철원25.0℃
  • 흐림이천28.1℃
  • 흐림세종26.0℃
  • 흐림강릉25.7℃
  • 흐림완도24.5℃
  • 흐림금산26.2℃
  • 흐림고창군25.9℃
  • 흐림의성29.3℃
  • 흐림순천25.7℃
  • 흐림동해25.1℃
  • 흐림서청주27.6℃
  • 비제주26.7℃
  • 흐림울릉도27.1℃
  • 흐림밀양31.4℃
  • 흐림보성군26.9℃
  • 흐림서산27.0℃
  • 흐림흑산도25.8℃
  • 흐림순창군28.3℃
  • 흐림대구31.1℃
  • 흐림속초24.9℃
  • 흐림상주25.7℃
  • 소나기인천24.2℃
  • 흐림울진25.2℃
  • 흐림고창27.6℃
  • 흐림파주24.7℃
  • 흐림영광군28.4℃
  • 흐림포항27.6℃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영덕25.5℃
  • 흐림충주27.8℃
  • 흐림거제26.7℃
  • 흐림청송군27.0℃
  • 흐림통영28.0℃
  • 흐림정읍28.7℃
  • 흐림고흥26.3℃
  • 흐림양평28.4℃
  • 흐림서울25.6℃
  • 구름많음백령도25.8℃
  • 흐림인제25.6℃
  • 흐림양산시30.5℃
  • 흐림울산28.5℃
  • 흐림대관령24.0℃
  • 흐림보령29.4℃
  • 흐림강진군24.7℃
  • 흐림태백23.4℃
  • 흐림전주29.0℃
  • 흐림거창28.9℃
  • 흐림진도군25.2℃
  • 비안동26.7℃
  • 흐림춘천27.5℃
  • 흐림영월26.7℃
  • 흐림홍성28.3℃
  • 흐림보은25.5℃
  • 비서귀포26.5℃
  • 흐림임실28.0℃
  • 흐림북창원30.1℃
  • 흐림원주28.6℃
  • 흐림의령군27.1℃
  • 흐림성산25.5℃
  • 흐림장흥24.8℃
  • 흐림군산27.7℃
  • 비여수26.5℃
  • 흐림봉화25.1℃
  • 흐림부안27.5℃
  • 흐림영주25.1℃
  • 흐림산청27.9℃
  • 소나기청주28.5℃
  • 흐림수원28.7℃
  • 흐림광양시27.4℃
  • 흐림고산25.5℃
  • 흐림창원28.2℃
  • 흐림북부산30.5℃
  • 흐림구미30.6℃
  • 흐림영천27.7℃
  • 흐림광주28.2℃
  • 흐림동두천25.1℃
  • 흐림제천26.4℃
  • 흐림정선군26.5℃
  • 흐림남해25.9℃
  • 흐림해남25.1℃
  • 흐림경주시28.8℃
  • 흐림남원29.1℃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9 15: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면 캡처 2022-07-29 152102.jpg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국세청 제공)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