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 맑음울진18.4℃
  • 맑음충주22.3℃
  • 맑음임실23.5℃
  • 맑음북춘천22.1℃
  • 맑음창원23.4℃
  • 맑음합천23.2℃
  • 맑음목포18.1℃
  • 맑음해남19.6℃
  • 맑음동두천22.8℃
  • 맑음구미21.9℃
  • 맑음철원22.2℃
  • 맑음남원21.6℃
  • 맑음북강릉24.7℃
  • 맑음정읍20.9℃
  • 맑음봉화20.9℃
  • 맑음서울23.3℃
  • 맑음속초20.2℃
  • 맑음영월20.0℃
  • 맑음장수21.6℃
  • 맑음금산20.1℃
  • 맑음대관령20.7℃
  • 맑음파주
  • 맑음군산18.5℃
  • 맑음상주23.7℃
  • 맑음남해20.3℃
  • 맑음인제22.5℃
  • 맑음진도군19.3℃
  • 맑음인천19.7℃
  • 맑음서산22.4℃
  • 맑음추풍령22.3℃
  • 맑음보은20.8℃
  • 맑음서청주20.6℃
  • 맑음영주20.8℃
  • 맑음거제22.2℃
  • 맑음산청23.1℃
  • 맑음의령군19.3℃
  • 맑음부산21.9℃
  • 맑음장흥23.2℃
  • 맑음문경20.1℃
  • 맑음흑산도18.5℃
  • 맑음진주20.1℃
  • 맑음순천21.9℃
  • 맑음영덕25.3℃
  • 맑음거창24.8℃
  • 맑음안동18.2℃
  • 맑음부여20.2℃
  • 맑음춘천21.5℃
  • 맑음양산시25.2℃
  • 맑음천안22.0℃
  • 맑음제천18.0℃
  • 맑음부안19.9℃
  • 맑음성산21.2℃
  • 맑음함양군25.1℃
  • 맑음양평21.6℃
  • 맑음강화20.4℃
  • 맑음경주시24.7℃
  • 맑음울산23.5℃
  • 맑음대전22.4℃
  • 맑음완도23.0℃
  • 맑음의성18.8℃
  • 맑음대구22.8℃
  • 맑음세종21.2℃
  • 맑음동해23.1℃
  • 맑음김해시23.8℃
  • 맑음서귀포21.6℃
  • 맑음이천22.2℃
  • 맑음통영19.6℃
  • 맑음영천21.4℃
  • 맑음포항24.1℃
  • 맑음청송군19.4℃
  • 맑음제주19.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광양시22.2℃
  • 맑음정선군19.6℃
  • 맑음홍성21.6℃
  • 맑음태백22.2℃
  • 맑음원주22.4℃
  • 맑음밀양23.1℃
  • 맑음북창원24.3℃
  • 맑음고산20.0℃
  • 맑음광주21.9℃
  • 맑음청주23.0℃
  • 맑음울릉도21.2℃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릉27.0℃
  • 맑음전주21.5℃
  • 박무여수19.9℃
  • 맑음고창20.7℃
  • 맑음고흥23.6℃
  • 맑음강진군23.3℃
  • 맑음홍천22.8℃
  • 맑음순창군22.4℃
  • 맑음수원22.1℃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보령18.5℃
  • 맑음고창군21.0℃
  • 맑음북부산23.5℃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29 15: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면 캡처 2022-07-29 152102.jpg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와 차이(국세청 제공)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또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