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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 선정...포상 휴가 등 특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6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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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입증부담 완화한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9개 조(팀),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추진 ▲경비·택배원 등 생계형 재취업 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 ▲근골격계 질병의 재해보상 청구인 입증 부담 완화 등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 보건소 파견 신속 추진 ▲채용 비위 차단을 위한 범부처 ‘공정채용 지원 인력자원(풀)’ 구성 ▲무주택·청년 공무원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 ▲중증장애인 면접응시자 시험 불편 해소 ▲일괄(원스톱) 공직자 선물 신고 관리 구현 등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참여정책단 심사, 인사처 직원투표를 합산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 특전이 부여된다.

 

수상자들의 주요 성과를 보면 △적극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3명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4명 △기존의 관행을 탈피,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4명이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김진경 사무관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을 생각하며 업무에 임했는데, 좋은 성과를 얻게 돼 기쁘다”라며 “더 많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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