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실천과제’ 수립 시행한다는 것이다.
본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이 원격 근무 가능하도록 장소·시간 등을 유연하게 확대한다. 기존의 근무장소는 현행 자택, 스마트워크센터이지만 스터디카페, 정책현장 등으로 확대된다. 또 근무시간은 현행 1일 단위만 가능한 것에서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하게끔 개선이 됐다.
추가로,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웃돌고 MZ 세대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원격근무’를 통한 업무 공간 변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작심 관계자는 “올해 초 작심은 프리미엄 모델인 ‘스터디카페·워크스페이스 더작심’을 론칭하였으며, 최근 패스트파이브 등 공유오피스 브랜드와의 거점 오피스 협업을 통해 ‘원격 근무’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에게 오피스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까지 ‘원격 근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스터디카페 공간을 오피스 공간으로 재편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라 공무원들까지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는 트렌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작심은 이러한 고객 수요에 발맞춰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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