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하위직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 미달 지적에 정부 “적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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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하위직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 미달 지적에 정부 “적극 조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01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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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7% 인상되면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 것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삭감한 것”이라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수 언론사는 “내년도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향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 네티즌들은 “내년도 임금 인상이 사실상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정부는 여전히 애매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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