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 3년 만 개정...‘징계업무편람’ 배포

  • 맑음대전21.8℃
  • 맑음홍성20.8℃
  • 흐림의령군21.8℃
  • 맑음영덕18.7℃
  • 맑음인천22.2℃
  • 흐림성산21.6℃
  • 맑음문경19.8℃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진도군21.5℃
  • 맑음철원19.6℃
  • 구름많음경주시21.5℃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동두천20.0℃
  • 맑음안동21.5℃
  • 흐림거제21.9℃
  • 구름많음서산20.2℃
  • 구름많음밀양22.5℃
  • 맑음원주21.7℃
  • 흐림북창원23.7℃
  • 흐림순창군22.1℃
  • 맑음천안19.5℃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2℃
  • 맑음홍천19.8℃
  • 맑음상주21.5℃
  • 흐림고흥21.6℃
  • 흐림고창군21.5℃
  • 맑음정선군17.8℃
  • 맑음보은19.9℃
  • 흐림광양시22.6℃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장수20.9℃
  • 맑음포항22.7℃
  • 구름많음전주22.0℃
  • 흐림백령도20.4℃
  • 흐림북부산22.6℃
  • 흐림목포21.5℃
  • 맑음파주19.6℃
  • 맑음충주20.7℃
  • 흐림완도22.4℃
  • 맑음영주19.2℃
  • 맑음동해20.1℃
  • 흐림장흥22.8℃
  • 맑음세종20.7℃
  • 흐림보성군23.0℃
  • 맑음춘천20.0℃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북강릉19.7℃
  • 구름많음보령20.5℃
  • 흐림서귀포22.6℃
  • 흐림창원22.2℃
  • 구름많음영천21.0℃
  • 구름많음남원22.6℃
  • 흐림고산21.2℃
  • 맑음강화20.3℃
  • 맑음인제18.3℃
  • 맑음부여21.3℃
  • 맑음속초20.6℃
  • 맑음청송군18.6℃
  • 흐림부산23.2℃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거창20.4℃
  • 맑음대관령13.9℃
  • 박무울릉도21.5℃
  • 맑음강릉21.1℃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군산21.0℃
  • 흐림남해22.2℃
  • 흐림고창21.7℃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추풍령19.8℃
  • 구름많음함양군21.1℃
  • 구름많음정읍21.3℃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8.8℃
  • 맑음북춘천20.0℃
  • 흐림강진군22.9℃
  • 흐림통영21.6℃
  • 맑음울진20.2℃
  • 맑음의성20.1℃
  • 맑음서청주20.6℃
  • 흐림해남22.5℃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광주23.1℃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구미22.2℃
  • 맑음청주23.4℃
  • 흐림여수22.8℃
  • 흐림양산시23.0℃
  • 맑음봉화18.1℃
  • 맑음태백15.9℃
  • 흐림순천21.2℃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흑산도20.1℃
  • 맑음서울22.7℃
  • 맑음제천19.0℃

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 3년 만 개정...‘징계업무편람’ 배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07 14:08: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 발간된다.

 

7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하여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image03.jpg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내용과 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등 신설된 절차 규정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각 세부 내용에 대한 판례와 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인사처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