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 발간된다.
7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하여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내용과 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등 신설된 절차 규정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각 세부 내용에 대한 판례와 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인사처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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