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소비자원,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주의해야

  • 맑음인제9.9℃
  • 맑음강진군15.2℃
  • 맑음양산시15.1℃
  • 맑음백령도12.0℃
  • 맑음장흥15.3℃
  • 맑음대관령8.4℃
  • 맑음전주12.9℃
  • 맑음충주10.1℃
  • 맑음북부산14.3℃
  • 맑음동해13.9℃
  • 맑음광양시15.0℃
  • 맑음순천12.5℃
  • 맑음문경12.2℃
  • 맑음영주11.8℃
  • 맑음포항13.1℃
  • 맑음정읍13.5℃
  • 맑음서울11.9℃
  • 맑음군산13.1℃
  • 맑음성산15.3℃
  • 맑음영천12.5℃
  • 맑음북창원13.3℃
  • 맑음임실12.6℃
  • 맑음제천9.6℃
  • 맑음세종12.5℃
  • 맑음대구12.7℃
  • 맑음밀양14.0℃
  • 맑음부산15.1℃
  • 맑음청주11.5℃
  • 맑음순창군13.3℃
  • 맑음정선군12.3℃
  • 맑음고창군13.4℃
  • 맑음금산12.3℃
  • 맑음거창13.7℃
  • 맑음봉화11.1℃
  • 맑음보은11.7℃
  • 맑음파주9.3℃
  • 맑음창원14.0℃
  • 맑음북강릉13.1℃
  • 맑음천안11.6℃
  • 맑음울진12.3℃
  • 맑음홍천9.8℃
  • 맑음영광군
  • 맑음부여12.8℃
  • 맑음장수11.0℃
  • 맑음울산11.8℃
  • 맑음울릉도13.3℃
  • 맑음완도16.1℃
  • 맑음상주13.1℃
  • 맑음남원13.7℃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원주9.6℃
  • 맑음고창13.9℃
  • 맑음의성12.4℃
  • 맑음속초13.5℃
  • 맑음진도군14.5℃
  • 맑음양평9.7℃
  • 맑음안동10.9℃
  • 맑음남해13.8℃
  • 맑음거제13.0℃
  • 맑음북춘천8.9℃
  • 구름조금흑산도15.4℃
  • 구름조금고산15.7℃
  • 맑음철원9.5℃
  • 맑음인천11.0℃
  • 맑음산청14.0℃
  • 맑음춘천10.5℃
  • 맑음추풍령11.1℃
  • 맑음강화11.3℃
  • 맑음태백8.9℃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구미14.2℃
  • 맑음김해시14.4℃
  • 맑음진주13.7℃
  • 맑음보령14.9℃
  • 맑음광주14.7℃
  • 맑음강릉14.1℃
  • 맑음영월10.2℃
  • 맑음통영14.3℃
  • 맑음보성군15.1℃
  • 맑음청송군10.6℃
  • 맑음서산13.1℃
  • 맑음홍성13.3℃
  • 맑음영덕12.8℃
  • 맑음서청주11.0℃
  • 맑음목포13.8℃
  • 맑음부안14.5℃
  • 맑음해남14.6℃
  • 맑음이천11.0℃
  • 맑음동두천11.1℃
  • 맑음의령군13.1℃
  • 맑음여수12.8℃
  • 맑음수원12.4℃
  • 맑음함양군13.5℃
  • 맑음고흥15.2℃
  • 맑음경주시12.5℃
  • 맑음대전12.7℃
  • 맑음합천13.6℃

소방청-소비자원,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주의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13 11:03:00
  • -
  • +
  • 인쇄

1-2.JPG

 

“소화기 구매할 때 KC인증마크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캠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가 온라인상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등의 문제로 리콜이 실시되고 있어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외 구매대행으로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을 구매한 결과, 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JPG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의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했으며, 소방용품 판매 입점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 조사대상 전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고, 소방청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방청 또는 소비자원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