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흐림강릉16.9℃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조금창원20.7℃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순천20.9℃
  • 맑음고산21.9℃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북춘천19.6℃
  • 구름많음금산21.0℃
  • 맑음파주19.6℃
  • 구름조금제주22.7℃
  • 맑음목포20.0℃
  • 흐림영덕14.3℃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조금수원20.7℃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백령도14.9℃
  • 구름많음상주19.9℃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조금광양시22.4℃
  • 구름조금성산22.3℃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많음철원19.8℃
  • 흐림의성15.9℃
  • 구름조금인천19.2℃
  • 구름조금남원20.6℃
  • 구름조금전주22.8℃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조금군산20.9℃
  • 구름조금서청주19.5℃
  • 흐림안동15.1℃
  • 구름조금남해20.1℃
  • 구름조금진도군21.1℃
  • 구름조금인제16.6℃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조금완도24.1℃
  • 구름많음울릉도15.3℃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흑산도18.2℃
  • 흐림대관령10.9℃
  • 맑음이천19.7℃
  • 맑음원주20.1℃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조금대전21.5℃
  • 비북강릉14.9℃
  • 구름조금홍천19.8℃
  • 구름조금부안21.1℃
  • 흐림태백12.2℃
  • 흐림청송군14.6℃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조금고창19.9℃
  • 구름조금서울18.4℃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양평19.6℃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조금보령22.2℃
  • 구름조금임실21.9℃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조금청주21.6℃
  • 맑음동두천20.0℃
  • 구름조금강진군22.3℃
  • 흐림경주시17.0℃
  • 구름조금김해시20.5℃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조금진주20.9℃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조금강화18.4℃
  • 맑음춘천20.9℃
  • 구름조금양산시22.1℃
  • 구름조금서산20.5℃
  • 구름많음광주21.3℃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조금부여21.6℃
  • 구름조금고흥23.0℃
  • 맑음여수21.1℃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조금홍성21.4℃
  • 구름조금정읍21.7℃
  • 흐림봉화14.4℃
  • 구름많음해남23.0℃
  • 흐림포항16.0℃
  • 구름조금세종20.3℃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1 10:57:00
  • -
  • +
  • 인쇄

법제처.jpg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 정리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알아야 할 법리는 물론, 용어 및 표현의 사용 기준과 문장의 작성 원칙까지 두루 담고 있는 자치입법 종합지침서다.

 

법제처는 “4년 만에 개정 발간한 이번 책자는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자치법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 주요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및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정비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주민 자녀의 수업료 지원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금액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이론적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치법규에서 자주 사용되는 규정을 모아 놓은 ‘조례작성례’를 함께 수록해 입법 경험이 많지 않은 공무원들도 손쉽게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자치법규로 인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신장과 복리 증진 등 지방시대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및 교육청 포함)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배포한다.

 

또 자치법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