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맑음통영22.0℃
  • 맑음거제22.8℃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합천22.4℃
  • 비대전22.0℃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북강릉21.0℃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홍천21.6℃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전주22.9℃
  • 맑음정읍23.5℃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산청21.6℃
  • 흐림수원22.2℃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속초20.9℃
  • 맑음북부산22.9℃
  • 맑음태백17.2℃
  • 비서귀포22.1℃
  • 흐림구미23.0℃
  • 흐림이천23.9℃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영월19.6℃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동해21.7℃
  • 흐림상주21.5℃
  • 흐림부여21.6℃
  • 맑음여수21.9℃
  • 맑음정선군21.0℃
  • 맑음부산22.9℃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인제21.2℃
  • 맑음순창군22.5℃
  • 맑음강릉24.5℃
  • 구름많음강진군22.3℃
  • 흐림영천23.7℃
  • 맑음파주21.2℃
  • 소나기홍성22.2℃
  • 흐림대구24.2℃
  • 맑음고창22.8℃
  • 구름많음원주23.8℃
  • 비울릉도21.4℃
  • 흐림청송군
  • 맑음순천20.0℃
  • 흐림안동22.1℃
  • 구름많음포항23.4℃
  • 흐림양산시23.7℃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고창군23.2℃
  • 흐림군산22.0℃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광양시21.7℃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장수21.2℃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철원23.1℃
  • 맑음임실22.0℃
  • 맑음광주23.3℃
  • 맑음백령도20.0℃
  • 맑음양평23.2℃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서산22.6℃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영주19.9℃
  • 맑음남해22.0℃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의령군23.0℃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함양군21.7℃
  • 맑음김해시22.7℃
  • 맑음창원22.9℃
  • 흐림영덕
  • 흐림세종21.7℃
  • 맑음북춘천24.0℃
  • 흐림서청주21.6℃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보은20.9℃
  • 흐림보령22.1℃
  • 맑음남원23.1℃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밀양24.0℃
  • 맑음춘천23.8℃
  • 구름많음문경20.4℃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1 10:57:00
  • -
  • +
  • 인쇄

법제처.jpg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 정리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알아야 할 법리는 물론, 용어 및 표현의 사용 기준과 문장의 작성 원칙까지 두루 담고 있는 자치입법 종합지침서다.

 

법제처는 “4년 만에 개정 발간한 이번 책자는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자치법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 주요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및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정비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주민 자녀의 수업료 지원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금액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이론적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치법규에서 자주 사용되는 규정을 모아 놓은 ‘조례작성례’를 함께 수록해 입법 경험이 많지 않은 공무원들도 손쉽게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자치법규로 인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신장과 복리 증진 등 지방시대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및 교육청 포함)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배포한다.

 

또 자치법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