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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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6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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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김병기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26일 오전 10: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상직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주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했다.

 

제1주제는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영 세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제2주제는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전희정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이욱재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에게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민사소송 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변협은 “소송대리는 모든 소송 절차법의 토대인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등에서도 소송대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특별법에서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체계 정합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특허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심판원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채택은 우리나라의 특허소송구조를 기형적으로 이원화시킴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허용 여부를 논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에게 유익하거나 필요하지도 않고, 또 다른 추가비용 부담을 강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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