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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원행시 합격자 수, 1차 15배수…2차 150%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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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1차 시험에 PSAT 도입, 헌법 절대평가로 변경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도 법원행시부터 1차 시험 및 2차 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난다.

 

법원행정처가 공지한 ‘법원행시 시험 변경 사항’에 따르면, 2023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기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범위에서 15배수의 범위로 확대한다.

 

또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인원 130%의 범위에서 150%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5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부터는 5급 공채 및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차 시험 과목이었던 민법·형법은 폐지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또한, 1차 시험에서 민법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의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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