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10월 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다.
다만,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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