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 맑음고산8.4℃
  • 맑음울릉도6.5℃
  • 맑음춘천6.5℃
  • 맑음고창군1.5℃
  • 맑음해남4.6℃
  • 맑음밀양7.0℃
  • 맑음세종3.5℃
  • 맑음창원9.1℃
  • 맑음흑산도4.8℃
  • 맑음철원4.8℃
  • 맑음영주5.8℃
  • 맑음서산0.2℃
  • 맑음봉화-0.3℃
  • 맑음서청주2.5℃
  • 맑음보성군7.3℃
  • 맑음완도4.8℃
  • 맑음상주6.6℃
  • 맑음동두천4.4℃
  • 맑음북춘천5.5℃
  • 맑음진도군4.8℃
  • 맑음인천4.2℃
  • 맑음안동5.9℃
  • 맑음거제7.2℃
  • 맑음영광군2.8℃
  • 맑음전주4.5℃
  • 맑음보은3.3℃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함양군4.8℃
  • 맑음울진5.9℃
  • 맑음여수7.9℃
  • 맑음북창원9.8℃
  • 맑음거창3.1℃
  • 맑음제천0.8℃
  • 맑음포항7.8℃
  • 맑음의성3.5℃
  • 맑음북부산6.7℃
  • 맑음강릉9.4℃
  • 맑음부산9.8℃
  • 맑음영월5.3℃
  • 맑음대관령1.3℃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영천8.2℃
  • 맑음장흥4.7℃
  • 맑음장수0.6℃
  • 맑음정읍2.1℃
  • 맑음고흥5.9℃
  • 맑음광양시7.9℃
  • 맑음남원5.0℃
  • 맑음문경5.8℃
  • 맑음청주5.3℃
  • 맑음인제6.5℃
  • 맑음서울4.7℃
  • 맑음산청7.6℃
  • 맑음대전4.5℃
  • 맑음진주5.1℃
  • 맑음홍성4.7℃
  • 맑음구미6.9℃
  • 맑음수원2.6℃
  • 맑음제주7.7℃
  • 맑음목포5.0℃
  • 맑음통영7.8℃
  • 맑음천안1.5℃
  • 맑음성산7.3℃
  • 맑음홍천3.9℃
  • 맑음순창군4.2℃
  • 맑음임실2.1℃
  • 맑음금산2.7℃
  • 맑음울산7.6℃
  • 맑음속초9.7℃
  • 맑음청송군3.8℃
  • 맑음파주2.1℃
  • 맑음대구9.4℃
  • 맑음합천5.2℃
  • 맑음서귀포9.4℃
  • 맑음부여4.2℃
  • 맑음강화2.9℃
  • 맑음경주시5.6℃
  • 맑음순천5.7℃
  • 맑음양평4.8℃
  • 맑음의령군3.8℃
  • 맑음태백2.8℃
  • 맑음추풍령5.1℃
  • 맑음원주4.4℃
  • 맑음백령도6.0℃
  • 맑음이천4.0℃
  • 맑음충주2.8℃
  • 맑음정선군3.6℃
  • 맑음고창1.4℃
  • 맑음양산시7.9℃
  • 맑음북강릉5.6℃
  • 맑음동해9.5℃
  • 맑음광주5.3℃
  • 맑음강진군5.5℃
  • 맑음김해시8.4℃
  • 맑음영덕7.7℃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남해6.6℃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3 17:17:00
  • -
  • +
  • 인쇄

소방청.JPG

 

[공무원수험신무,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되는 가운데, 소방청은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또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를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