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 맑음청주24.5℃
  • 맑음고산24.4℃
  • 맑음상주21.2℃
  • 맑음군산22.0℃
  • 맑음청송군17.2℃
  • 맑음광주23.0℃
  • 맑음인천24.7℃
  • 맑음서청주20.0℃
  • 맑음대구21.1℃
  • 맑음산청20.7℃
  • 구름조금보성군22.8℃
  • 맑음영천19.4℃
  • 맑음동두천19.5℃
  • 맑음통영23.0℃
  • 맑음양평18.9℃
  • 맑음전주22.8℃
  • 맑음서산20.4℃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북강릉18.3℃
  • 맑음구미20.7℃
  • 맑음보은20.1℃
  • 맑음홍성20.2℃
  • 맑음순천21.3℃
  • 맑음북부산23.9℃
  • 맑음부산23.5℃
  • 맑음양산시23.6℃
  • 맑음부안22.2℃
  • 맑음봉화15.8℃
  • 맑음흑산도24.9℃
  • 맑음거창19.1℃
  • 맑음여수24.0℃
  • 맑음진도군21.8℃
  • 맑음진주20.8℃
  • 맑음울릉도22.4℃
  • 맑음장수17.6℃
  • 맑음속초18.5℃
  • 맑음창원22.7℃
  • 맑음춘천18.6℃
  • 맑음문경20.5℃
  • 맑음철원19.4℃
  • 맑음인제15.6℃
  • 맑음추풍령19.1℃
  • 맑음순창군21.3℃
  • 맑음수원20.4℃
  • 맑음천안18.7℃
  • 구름조금강진군23.5℃
  • 맑음대전22.3℃
  • 맑음부여20.9℃
  • 맑음함양군20.0℃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의령군19.2℃
  • 맑음세종21.2℃
  • 맑음고창군21.2℃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광양시23.8℃
  • 맑음영주18.4℃
  • 맑음원주19.3℃
  • 맑음밀양23.0℃
  • 맑음북춘천17.7℃
  • 맑음장흥23.1℃
  • 맑음거제22.2℃
  • 맑음강릉20.7℃
  • 맑음고창22.0℃
  • 맑음충주19.9℃
  • 맑음백령도22.0℃
  • 맑음김해시23.0℃
  • 맑음동해20.2℃
  • 맑음정선군16.4℃
  • 맑음대관령9.3℃
  • 맑음의성19.2℃
  • 맑음강화20.8℃
  • 맑음서귀포26.3℃
  • 맑음고흥21.7℃
  • 맑음태백13.7℃
  • 맑음합천21.1℃
  • 맑음제천16.6℃
  • 맑음보령21.6℃
  • 맑음임실19.9℃
  • 맑음영덕19.4℃
  • 맑음서울24.0℃
  • 맑음영광군22.2℃
  • 맑음금산20.6℃
  • 맑음영월18.5℃
  • 맑음홍천16.9℃
  • 구름많음경주시21.5℃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파주18.0℃
  • 맑음울진20.2℃
  • 맑음제주25.4℃
  • 맑음정읍21.5℃
  • 맑음북창원23.9℃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해남22.2℃
  • 맑음이천18.1℃
  • 맑음목포23.7℃
  • 맑음남원23.0℃
  • 맑음안동20.2℃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3 17:17:00
  • -
  • +
  • 인쇄

소방청.JPG

 

[공무원수험신무,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되는 가운데, 소방청은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또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를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