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폭언 시달리는 민원 공무원 보호...서울시, 카메라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 맑음고창5.3℃
  • 맑음홍천5.9℃
  • 맑음남원4.9℃
  • 맑음동해12.1℃
  • 맑음북부산8.4℃
  • 맑음창원11.9℃
  • 맑음충주4.6℃
  • 맑음여수11.2℃
  • 맑음진도군5.5℃
  • 맑음북춘천5.5℃
  • 맑음정읍5.2℃
  • 맑음부산12.9℃
  • 맑음순창군5.2℃
  • 맑음밀양8.2℃
  • 맑음장수2.1℃
  • 맑음철원5.1℃
  • 맑음울진11.1℃
  • 맑음영주4.8℃
  • 맑음산청4.6℃
  • 맑음의성3.6℃
  • 맑음대전8.5℃
  • 맑음부안7.2℃
  • 맑음안동7.4℃
  • 맑음거창2.8℃
  • 맑음울산9.2℃
  • 맑음대관령4.1℃
  • 맑음청송군2.8℃
  • 맑음강진군6.6℃
  • 맑음영광군5.4℃
  • 맑음북창원10.8℃
  • 맑음임실3.8℃
  • 맑음함양군2.7℃
  • 맑음진주4.6℃
  • 맑음백령도12.3℃
  • 맑음완도8.4℃
  • 맑음문경5.0℃
  • 맑음해남4.6℃
  • 맑음의령군4.1℃
  • 맑음춘천5.6℃
  • 맑음보은4.0℃
  • 맑음영월4.5℃
  • 맑음김해시10.7℃
  • 맑음장흥5.4℃
  • 구름많음서산9.8℃
  • 맑음상주8.0℃
  • 맑음서울9.8℃
  • 맑음울릉도12.3℃
  • 맑음세종6.7℃
  • 박무인천10.3℃
  • 맑음강릉14.8℃
  • 흐림부여6.8℃
  • 맑음양산시9.1℃
  • 맑음전주7.2℃
  • 맑음정선군3.0℃
  • 맑음대구8.2℃
  • 맑음천안4.1℃
  • 맑음거제9.7℃
  • 맑음합천6.3℃
  • 맑음군산7.6℃
  • 맑음영덕9.8℃
  • 맑음서청주5.7℃
  • 맑음원주7.3℃
  • 맑음동두천7.5℃
  • 맑음고창군5.5℃
  • 맑음보령8.8℃
  • 맑음양평7.3℃
  • 맑음성산9.7℃
  • 맑음보성군7.0℃
  • 맑음수원6.6℃
  • 맑음고산11.8℃
  • 맑음파주8.1℃
  • 맑음제주10.6℃
  • 맑음광양시8.0℃
  • 맑음포항10.5℃
  • 맑음제천2.9℃
  • 맑음흑산도9.5℃
  • 맑음추풍령6.4℃
  • 맑음인제5.0℃
  • 맑음북강릉11.5℃
  • 맑음봉화2.3℃
  • 맑음청주9.8℃
  • 맑음서귀포11.3℃
  • 맑음이천7.3℃
  • 맑음강화7.1℃
  • 맑음태백5.9℃
  • 맑음광주8.7℃
  • 맑음남해9.8℃
  • 맑음속초15.5℃
  • 맑음경주시6.1℃
  • 맑음목포9.7℃
  • 맑음영천5.5℃
  • 맑음구미7.2℃
  • 맑음고흥5.1℃
  • 맑음순천3.2℃
  • 맑음금산4.5℃
  • 맑음통영10.4℃
  • 박무홍성7.5℃

폭언 시달리는 민원 공무원 보호...서울시, 카메라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7 14:07:00
  • -
  • +
  • 인쇄

서울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7일 공포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시범 제공해 피해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시 산하 사업소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한다. 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월 1회 정기, 희망 시 수시 실시하고, 피해 직원에겐 연 100만 원의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또 고정형 안전유리를 설치해서 물건에 대한 투척 등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해나간다.

 

대면업무뿐 아니라 전화응대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응대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요청하는 음성안내를 본청 내 민원다수부서 일부직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30분 이상 장시간 통화시 ‘응대종료’를 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도 새롭게 도입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관련 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특이민원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시 경찰서와 연계할 수 있는 비상벨도 확대해 나간다.

 

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적극적인 치료와 피해회복을 돕는다. 본청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소 직원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신설하고,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제도를 추가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서울시가 직원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