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한국사 인정기간 폐지

  • 구름많음대구20.1℃
  • 구름많음부산22.1℃
  • 구름많음남해21.3℃
  • 박무홍성16.8℃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천안16.5℃
  • 흐림의령군19.4℃
  • 흐림경주시18.6℃
  • 흐림부안19.0℃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서청주16.2℃
  • 흐림산청20.1℃
  • 흐림함양군19.5℃
  • 구름많음진주19.2℃
  • 구름많음고산22.7℃
  • 박무북춘천14.7℃
  • 구름많음금산18.4℃
  • 맑음서울19.1℃
  • 흐림추풍령19.1℃
  • 안개안동17.6℃
  • 맑음파주15.1℃
  • 흐림순천20.6℃
  • 구름많음양평16.8℃
  • 맑음동두천16.7℃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합천19.7℃
  • 구름많음광주19.9℃
  • 흐림군산17.6℃
  • 맑음봉화14.4℃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문경16.3℃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의성18.1℃
  • 흐림해남21.5℃
  • 구름많음보은16.0℃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남원20.4℃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원주17.3℃
  • 맑음강릉20.7℃
  • 맑음고흥19.6℃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울릉도21.6℃
  • 맑음태백13.8℃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영천18.0℃
  • 흐림북부산21.0℃
  • 구름많음제천13.0℃
  • 흐림김해시21.1℃
  • 흐림창원21.7℃
  • 흐림밀양21.2℃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흑산도20.4℃
  • 흐림정읍19.4℃
  • 맑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충주16.6℃
  • 구름많음동해18.5℃
  • 흐림전주20.4℃
  • 구름많음포항21.2℃
  • 맑음속초20.1℃
  • 흐림보령17.5℃
  • 흐림구미18.9℃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울산20.4℃
  • 맑음철원15.1℃
  • 흐림강진군21.6℃
  • 맑음북강릉20.4℃
  • 구름많음대전18.8℃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영월16.0℃
  • 구름많음순창군19.2℃
  • 구름많음백령도18.8℃
  • 흐림장수18.2℃
  • 맑음춘천14.6℃
  • 구름많음완도21.3℃
  • 흐림북창원21.9℃
  • 박무여수21.5℃
  • 흐림임실18.4℃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수원17.5℃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장흥21.6℃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통영20.8℃
  • 흐림진도군21.1℃
  • 흐림울진18.8℃
  • 맑음강화19.5℃
  • 구름많음세종17.7℃
  • 구름많음정선군15.8℃
  • 맑음영주14.3℃
  • 구름많음청송군16.1℃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한국사 인정기간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8 09:18:00
  • -
  • +
  • 인쇄

1.jpg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 공무원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2차 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