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한국사 인정기간 폐지

  • 흐림통영21.8℃
  • 흐림광주23.4℃
  • 흐림고창21.8℃
  • 흐림목포21.7℃
  • 맑음의성20.6℃
  • 흐림임실21.2℃
  • 흐림장수20.8℃
  • 맑음영주19.5℃
  • 맑음철원19.8℃
  • 구름많음서청주21.2℃
  • 맑음양평21.0℃
  • 흐림서귀포22.6℃
  • 흐림거창20.6℃
  • 박무흑산도20.2℃
  • 흐림부산23.1℃
  • 흐림김해시23.1℃
  • 맑음원주22.1℃
  • 비제주22.2℃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군산21.2℃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해남22.4℃
  • 흐림광양시22.6℃
  • 흐림산청21.7℃
  • 흐림고창군21.9℃
  • 맑음문경19.8℃
  • 흐림밀양22.8℃
  • 맑음이천20.6℃
  • 맑음강릉21.0℃
  • 흐림거제22.0℃
  • 흐림울산22.2℃
  • 맑음동해20.9℃
  • 맑음구미22.2℃
  • 구름많음세종20.7℃
  • 구름많음수원21.5℃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순천20.9℃
  • 맑음부여21.3℃
  • 맑음태백16.9℃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강화21.3℃
  • 흐림남해22.3℃
  • 구름많음보령20.6℃
  • 맑음북강릉20.6℃
  • 맑음제천19.6℃
  • 맑음영덕19.2℃
  • 흐림고산21.3℃
  • 흐림함양군21.4℃
  • 흐림양산시23.6℃
  • 맑음상주21.3℃
  • 흐림고흥22.1℃
  • 흐림북부산22.9℃
  • 흐림영광군22.0℃
  • 흐림의령군21.7℃
  • 흐림성산21.7℃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금산22.4℃
  • 맑음청송군18.8℃
  • 흐림진주21.7℃
  • 박무울릉도21.6℃
  • 구름많음전주22.3℃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정읍22.0℃
  • 구름많음대구23.3℃
  • 흐림합천21.9℃
  • 맑음서울22.7℃
  • 구름많음청주23.5℃
  • 구름많음보은19.8℃
  • 맑음대관령14.3℃
  • 흐림북창원23.8℃
  • 맑음인제18.4℃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백령도20.5℃
  • 맑음추풍령19.6℃
  • 구름많음북춘천20.2℃
  • 흐림순창군22.6℃
  • 흐림강진군23.0℃
  • 맑음파주19.7℃
  • 맑음동두천20.2℃
  • 흐림남원23.2℃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천안19.8℃
  • 구름많음영천21.2℃
  • 맑음충주21.2℃
  • 흐림보성군23.2℃
  • 구름많음대전22.0℃
  • 흐림창원22.6℃
  • 박무홍성20.9℃
  • 맑음울진20.6℃
  • 맑음홍천19.8℃
  • 박무여수22.7℃
  • 맑음봉화17.8℃
  • 맑음영월19.1℃
  • 맑음정선군17.6℃
  • 맑음안동21.3℃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한국사 인정기간 폐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8 09:18:00
  • -
  • +
  • 인쇄

1.jpg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 공무원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2차 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