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맑음양평4.8℃
  • 맑음흑산도4.8℃
  • 맑음보은3.3℃
  • 맑음고창군1.5℃
  • 맑음임실2.1℃
  • 맑음순창군4.2℃
  • 맑음서울4.7℃
  • 맑음인제6.5℃
  • 맑음청송군3.8℃
  • 맑음창원9.1℃
  • 맑음천안1.5℃
  • 맑음강릉9.4℃
  • 맑음강화2.9℃
  • 맑음영광군2.8℃
  • 맑음서산0.2℃
  • 맑음밀양7.0℃
  • 맑음충주2.8℃
  • 맑음광주5.3℃
  • 맑음고산8.4℃
  • 맑음서청주2.5℃
  • 맑음고창1.4℃
  • 맑음부산9.8℃
  • 맑음대관령1.3℃
  • 맑음정선군3.6℃
  • 맑음파주2.1℃
  • 맑음수원2.6℃
  • 맑음원주4.4℃
  • 맑음장수0.6℃
  • 맑음동해9.5℃
  • 맑음여수7.9℃
  • 맑음철원4.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북춘천5.5℃
  • 맑음의성3.5℃
  • 맑음남해6.6℃
  • 맑음완도4.8℃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홍천3.9℃
  • 맑음울릉도6.5℃
  • 맑음김해시8.4℃
  • 맑음보성군7.3℃
  • 맑음양산시7.9℃
  • 맑음장흥4.7℃
  • 맑음세종3.5℃
  • 맑음대전4.5℃
  • 맑음구미6.9℃
  • 맑음봉화-0.3℃
  • 맑음속초9.7℃
  • 맑음청주5.3℃
  • 맑음울산7.6℃
  • 맑음영주5.8℃
  • 맑음안동5.9℃
  • 맑음함양군4.8℃
  • 맑음경주시5.6℃
  • 맑음산청7.6℃
  • 맑음성산7.3℃
  • 맑음통영7.8℃
  • 맑음의령군3.8℃
  • 맑음고흥5.9℃
  • 맑음거제7.2℃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태백2.8℃
  • 맑음포항7.8℃
  • 맑음대구9.4℃
  • 맑음제천0.8℃
  • 맑음합천5.2℃
  • 맑음영덕7.7℃
  • 맑음상주6.6℃
  • 맑음춘천6.5℃
  • 맑음부여4.2℃
  • 맑음홍성4.7℃
  • 맑음남원5.0℃
  • 맑음백령도6.0℃
  • 맑음영천8.2℃
  • 맑음북강릉5.6℃
  • 맑음영월5.3℃
  • 맑음추풍령5.1℃
  • 맑음전주4.5℃
  • 맑음제주7.7℃
  • 맑음목포5.0℃
  • 맑음진주5.1℃
  • 맑음금산2.7℃
  • 맑음북부산6.7℃
  • 맑음진도군4.8℃
  • 맑음순천5.7℃
  • 맑음울진5.9℃
  • 맑음이천4.0℃
  • 맑음동두천4.4℃
  • 맑음거창3.1℃
  • 맑음인천4.2℃
  • 맑음정읍2.1℃
  • 맑음광양시7.9℃
  • 맑음서귀포9.4℃
  • 맑음해남4.6℃
  • 맑음문경5.8℃
  • 맑음강진군5.5℃
  • 맑음북창원9.8℃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1 10:4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