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조금성산22.3℃
  • 흐림강릉16.9℃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조금서산20.5℃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조금세종20.3℃
  • 맑음춘천20.9℃
  • 구름조금남원20.6℃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인제16.6℃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부산20.9℃
  • 맑음영광군
  • 맑음여수21.1℃
  • 맑음원주20.1℃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보은18.8℃
  • 흐림안동15.1℃
  • 구름조금군산20.9℃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조금청주21.6℃
  • 구름조금천안20.3℃
  • 맑음목포20.0℃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창원20.7℃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많음동해17.6℃
  • 맑음파주19.6℃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김해시20.5℃
  • 맑음이천19.7℃
  • 구름조금인천19.2℃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서울18.4℃
  • 비북강릉14.9℃
  • 흐림의성15.9℃
  • 구름조금홍천19.8℃
  • 구름조금정읍21.7℃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많음광주21.3℃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영월18.1℃
  • 맑음동두천20.0℃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조금고창19.9℃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조금진도군21.1℃
  • 구름많음충주19.2℃
  • 맑음양평19.6℃
  • 흐림청송군14.6℃
  • 구름조금수원20.7℃
  • 흐림포항16.0℃
  • 구름조금홍성21.4℃
  • 구름조금남해20.1℃
  • 흐림봉화14.4℃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북춘천19.6℃
  • 흐림경주시17.0℃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대구19.9℃
  • 흐림영덕14.3℃
  • 흐림태백12.2℃
  • 구름조금부여21.6℃
  • 구름조금고흥23.0℃
  • 맑음고산21.9℃
  • 구름조금임실21.9℃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많음거제21.4℃
  • 흐림대관령10.9℃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진주20.9℃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많음상주19.9℃
  • 구름조금완도24.1℃
  • 구름조금대전21.5℃
  • 구름조금양산시22.1℃
  • 구름조금보령22.2℃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조금전주22.8℃
  • 구름조금순천20.9℃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조금광양시22.4℃
  • 구름조금서청주19.5℃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1 10:4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