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포항26.4℃
  • 흐림흑산도26.0℃
  • 구름조금성산25.7℃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조금북강릉19.9℃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조금상주21.2℃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인천23.2℃
  • 흐림함양군22.8℃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조금강릉22.5℃
  • 구름조금추풍령19.7℃
  • 구름조금청송군20.6℃
  • 맑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조금영덕21.0℃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양산시25.8℃
  • 흐림순창군20.7℃
  • 구름조금서귀포28.4℃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북부산25.3℃
  • 구름많음홍성18.9℃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양평20.3℃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조금안동20.1℃
  • 구름조금보령19.2℃
  • 흐림장수19.4℃
  • 맑음울릉도24.7℃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전주20.8℃
  • 흐림남원21.7℃
  • 구름조금백령도22.6℃
  • 흐림산청23.1℃
  • 구름조금의성22.0℃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서청주19.1℃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조금천안19.3℃
  • 흐림영천23.5℃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영주15.9℃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부산26.3℃
  • 맑음태백13.9℃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춘천18.3℃
  • 흐림광주23.4℃
  • 흐림고창군20.4℃
  • 흐림정읍20.3℃
  • 흐림정선군19.8℃
  • 맑음문경18.0℃
  • 구름많음광양시24.2℃
  • 맑음울진21.3℃
  • 구름많음북춘천18.3℃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많음인제19.1℃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서울21.8℃
  • 구름많음군산18.7℃
  • 맑음부여18.5℃
  • 맑음보은18.1℃
  • 구름많음목포24.6℃
  • 맑음충주18.9℃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많음강화18.9℃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구미22.0℃
  • 맑음청주21.7℃
  • 구름많음완도24.8℃
  • 흐림거창22.3℃
  • 흐림고창21.3℃
  • 맑음세종18.6℃
  • 구름많음거제25.0℃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1 10:4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