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1.1℃
  • 맑음파주-4.5℃
  • 맑음철원-5.6℃
  • 맑음완도3.5℃
  • 맑음추풍령-3.3℃
  • 맑음장흥-1.1℃
  • 맑음목포3.5℃
  • 맑음세종-1.2℃
  • 맑음고창-1.7℃
  • 맑음영월-4.1℃
  • 맑음울릉도5.5℃
  • 맑음보은-4.0℃
  • 맑음충주-3.6℃
  • 맑음인천0.8℃
  • 맑음경주시-3.2℃
  • 맑음속초3.4℃
  • 맑음전주0.3℃
  • 맑음봉화-7.2℃
  • 맑음태백-4.2℃
  • 맑음춘천-5.4℃
  • 맑음여수4.4℃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순창군-2.0℃
  • 맑음울산2.8℃
  • 맑음보성군2.7℃
  • 맑음밀양-1.9℃
  • 맑음남원-2.6℃
  • 맑음강화-2.7℃
  • 맑음정선군-5.5℃
  • 맑음고창군-1.2℃
  • 구름조금홍성-2.5℃
  • 맑음동두천-3.1℃
  • 맑음대전-0.7℃
  • 맑음정읍-1.7℃
  • 맑음천안-2.8℃
  • 맑음상주0.9℃
  • 맑음수원-1.5℃
  • 맑음진도군3.3℃
  • 맑음강릉3.8℃
  • 맑음산청-1.3℃
  • 맑음영덕3.2℃
  • 맑음동해2.4℃
  • 맑음통영3.3℃
  • 맑음북춘천-5.3℃
  • 맑음장수-5.4℃
  • 맑음금산-3.8℃
  • 맑음순천-0.2℃
  • 맑음해남3.3℃
  • 맑음포항3.3℃
  • 구름많음제주7.8℃
  • 맑음영천-2.4℃
  • 맑음임실-3.0℃
  • 맑음영광군-1.5℃
  • 맑음구미-0.1℃
  • 맑음안동0.1℃
  • 맑음광주1.4℃
  • 맑음부안-0.3℃
  • 맑음의령군-5.3℃
  • 맑음거창-4.5℃
  • 맑음대관령-4.2℃
  • 맑음성산5.9℃
  • 맑음북강릉1.2℃
  • 맑음서울0.8℃
  • 맑음합천-2.8℃
  • 맑음군산-0.6℃
  • 맑음진주-2.4℃
  • 맑음고흥-2.0℃
  • 맑음대구3.2℃
  • 맑음거제3.1℃
  • 맑음인제-4.3℃
  • 맑음함양군-3.2℃
  • 맑음고산8.3℃
  • 맑음북부산-1.4℃
  • 맑음부산4.8℃
  • 맑음북창원3.2℃
  • 맑음서청주-3.5℃
  • 맑음남해3.0℃
  • 맑음서귀포8.0℃
  • 맑음창원5.2℃
  • 흐림서산-0.7℃
  • 맑음광양시3.0℃
  • 맑음부여-3.0℃
  • 맑음양산시-0.8℃
  • 맑음김해시2.3℃
  • 맑음제천-5.0℃
  • 맑음양평-1.8℃
  • 맑음문경-1.5℃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강진군2.4℃
  • 맑음원주-2.3℃
  • 맑음홍천-3.8℃
  • 맑음의성-5.2℃
  • 맑음이천-1.8℃
  • 맑음청송군-6.8℃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1 10:4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로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별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 제2주제는 ‘만 나이 사용의 사회적 정착 방안’이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