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여경 ‘팔굽혀펴기’ 남경과 같은 정자세로 바뀐다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인천22.2℃
  • 흐림고흥21.6℃
  • 구름많음군산21.0℃
  • 맑음울진20.2℃
  • 구름많음영천21.0℃
  • 맑음영월18.8℃
  • 흐림창원22.2℃
  • 흐림순창군22.1℃
  • 맑음제천19.0℃
  • 맑음홍성20.8℃
  • 맑음안동21.5℃
  • 맑음청주23.4℃
  • 맑음북강릉19.7℃
  • 흐림광양시22.6℃
  • 흐림거제21.9℃
  • 맑음상주21.5℃
  • 맑음춘천20.0℃
  • 맑음속초20.6℃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남원22.6℃
  • 흐림의령군21.8℃
  • 맑음청송군18.6℃
  • 구름많음대구23.3℃
  • 흐림백령도20.4℃
  • 흐림북부산22.6℃
  • 맑음의성20.1℃
  • 구름많음장수20.9℃
  • 맑음북춘천20.0℃
  • 흐림장흥22.8℃
  • 흐림진도군21.5℃
  • 맑음강릉21.1℃
  • 흐림양산시23.0℃
  • 흐림순천21.2℃
  • 구름많음밀양22.5℃
  • 흐림강진군22.9℃
  • 흐림여수22.8℃
  • 흐림고창군21.5℃
  • 맑음정선군17.8℃
  • 맑음태백15.9℃
  • 흐림통영21.6℃
  • 박무울릉도21.5℃
  • 구름많음거창20.4℃
  • 흐림부산23.2℃
  • 구름많음보령20.5℃
  • 맑음서울22.7℃
  • 맑음이천20.2℃
  • 맑음수원20.2℃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산청21.5℃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천안19.5℃
  • 맑음원주21.7℃
  • 흐림목포21.5℃
  • 맑음보은19.9℃
  • 맑음문경19.8℃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흑산도20.1℃
  • 맑음동두천20.0℃
  • 구름많음전주22.0℃
  • 맑음부여21.3℃
  • 맑음철원19.6℃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2.9℃
  • 맑음영주19.2℃
  • 맑음대전21.8℃
  • 흐림고창21.7℃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봉화18.1℃
  • 맑음인제18.3℃
  • 맑음포항22.7℃
  • 맑음서청주20.6℃
  • 흐림서귀포22.6℃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구미22.2℃
  • 맑음영덕18.7℃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완도22.4℃
  • 맑음강화20.3℃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동해20.1℃
  • 구름많음추풍령19.8℃
  • 맑음대관령13.9℃
  • 흐림진주21.3℃
  • 맑음충주20.7℃
  • 흐림광주23.1℃
  • 흐림남해22.2℃
  • 맑음파주19.6℃
  • 흐림해남22.5℃
  • 구름많음경주시21.5℃
  • 흐림성산21.6℃
  • 흐림제주22.1℃
  • 흐림고산21.2℃
  • 흐림북창원23.7℃

여경 ‘팔굽혀펴기’ 남경과 같은 정자세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2 14:39:00
  • -
  • +
  • 인쇄

여경 팔굽혀펴기.jpg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늘 도마 위에 올랐던 팔굽혀펴기 종목의 자세가 변경된다.

 

그동안 여경 선발 시 팔굽혀펴기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찰 선발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여경 팔굽혀펴기 자세를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체력시험 종목 중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변경한다.

 

이전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경 응시자도 팔굽혀펴기할 때 정자세로 해야한다. 단,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한편, 순경공채 체력검사 종목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