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여경 ‘팔굽혀펴기’ 남경과 같은 정자세로 바뀐다

  • 맑음영월-8.1℃
  • 맑음수원-5.6℃
  • 맑음거창-7.0℃
  • 맑음영덕-2.7℃
  • 맑음강릉-1.3℃
  • 맑음문경-5.8℃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거제-0.8℃
  • 맑음대구-2.7℃
  • 맑음부여-7.5℃
  • 맑음철원-12.1℃
  • 맑음남원-7.3℃
  • 맑음이천-5.8℃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김해시-2.5℃
  • 맑음북창원-0.9℃
  • 흐림영광군-2.4℃
  • 맑음강진군-3.7℃
  • 맑음백령도-0.3℃
  • 맑음성산2.0℃
  • 구름많음제주3.7℃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합천-5.4℃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천안-7.2℃
  • 맑음울산-2.1℃
  • 맑음원주-7.0℃
  • 맑음동두천-7.1℃
  • 맑음서산-6.0℃
  • 맑음서청주-7.3℃
  • 맑음통영-2.2℃
  • 맑음동해-3.1℃
  • 맑음금산-7.6℃
  • 맑음파주-8.3℃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속초-1.6℃
  • 흐림부안-1.8℃
  • 맑음상주-3.8℃
  • 맑음장흥-5.8℃
  • 맑음북부산-4.3℃
  • 맑음포항-1.7℃
  • 맑음구미-4.8℃
  • 흐림정읍-4.2℃
  • 맑음순창군-6.3℃
  • 맑음군산-3.8℃
  • 맑음청송군-8.7℃
  • 맑음부산-1.1℃
  • 구름많음진도군0.8℃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울진-2.4℃
  • 맑음정선군-7.6℃
  • 흐림고창군-4.8℃
  • 맑음안동-5.5℃
  • 맑음북춘천-10.1℃
  • 맑음봉화-11.9℃
  • 맑음태백-8.8℃
  • 맑음북강릉-3.1℃
  • 맑음고흥-3.3℃
  • 맑음인제-8.8℃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경주시-2.4℃
  • 맑음장수-10.4℃
  • 맑음창원-0.7℃
  • 맑음의령군-7.6℃
  • 맑음추풍령-5.0℃
  • 맑음함양군-3.5℃
  • 맑음제천-10.7℃
  • 맑음영주-4.5℃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밀양-6.8℃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홍천-8.6℃
  • 흐림보은-8.0℃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산청-2.4℃
  • 맑음강화-8.0℃
  • 맑음해남-4.8℃
  • 맑음양평-6.6℃
  • 맑음여수-1.6℃
  • 맑음보성군-3.1℃
  • 맑음의성-9.3℃
  • 맑음인천-4.6℃
  • 맑음세종-6.2℃
  • 맑음남해-1.3℃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진주-4.8℃
  • 맑음서울-4.3℃
  • 흐림고창-3.7℃
  • 맑음순천-3.4℃
  • 맑음춘천-9.2℃
  • 맑음충주-9.2℃
  • 맑음양산시-1.0℃
  • 맑음영천-3.0℃
  • 맑음대관령-9.5℃
  • 맑음임실-7.7℃
  • 맑음완도-1.1℃
  • 맑음광양시-1.9℃

여경 ‘팔굽혀펴기’ 남경과 같은 정자세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2 14:39:00
  • -
  • +
  • 인쇄

여경 팔굽혀펴기.jpg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늘 도마 위에 올랐던 팔굽혀펴기 종목의 자세가 변경된다.

 

그동안 여경 선발 시 팔굽혀펴기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찰 선발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여경 팔굽혀펴기 자세를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체력시험 종목 중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변경한다.

 

이전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경 응시자도 팔굽혀펴기할 때 정자세로 해야한다. 단,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한편, 순경공채 체력검사 종목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