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여경 ‘팔굽혀펴기’ 남경과 같은 정자세로 바뀐다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추풍령22.5℃
  • 흐림인제22.0℃
  • 맑음춘천23.2℃
  • 구름많음철원23.3℃
  • 맑음통영24.9℃
  • 구름많음영천24.5℃
  • 맑음천안23.0℃
  • 흐림울진24.9℃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함양군22.9℃
  • 구름많음영덕24.0℃
  • 흐림백령도24.5℃
  • 흐림고창23.9℃
  • 흐림강진군24.4℃
  • 구름많음임실22.2℃
  • 맑음남해24.4℃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인천26.6℃
  • 흐림해남24.0℃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홍성25.2℃
  • 맑음수원26.5℃
  • 흐림강릉23.1℃
  • 흐림진도군23.6℃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홍천22.6℃
  • 구름많음성산24.8℃
  • 흐림정선군22.7℃
  • 구름많음문경24.1℃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구미25.7℃
  • 맑음서울26.3℃
  • 구름많음의성23.5℃
  • 흐림흑산도25.5℃
  • 흐림고창군24.0℃
  • 흐림완도24.8℃
  • 흐림속초24.0℃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김해시24.7℃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진주24.3℃
  • 구름많음보령24.8℃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부여24.2℃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청송군22.6℃
  • 맑음이천23.8℃
  • 맑음양평24.5℃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영광군24.0℃
  • 구름많음고흥23.5℃
  • 흐림대구27.2℃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5.4℃
  • 구름많음장수19.8℃
  • 맑음북춘천23.1℃
  • 흐림울산24.8℃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봉화21.5℃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태백20.4℃
  • 흐림제천22.0℃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남원24.2℃
  • 맑음서산24.5℃
  • 구름많음장흥23.7℃
  • 맑음세종24.3℃
  • 흐림목포25.8℃
  • 맑음광양시25.2℃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대관령19.5℃
  • 흐림영월22.2℃
  • 구름많음순천21.7℃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충주25.2℃
  • 흐림광주27.1℃
  • 맑음서청주23.5℃
  • 구름많음보성군24.3℃
  • 흐림영주23.3℃
  • 구름많음제주26.5℃
  • 맑음보은22.6℃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상주24.7℃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파주22.8℃
  • 구름많음금산23.5℃
  • 흐림원주25.3℃
  • 구름많음의령군23.9℃
  • 맑음부산25.8℃

여경 ‘팔굽혀펴기’ 남경과 같은 정자세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2 14:39:00
  • -
  • +
  • 인쇄

여경 팔굽혀펴기.jpg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늘 도마 위에 올랐던 팔굽혀펴기 종목의 자세가 변경된다.

 

그동안 여경 선발 시 팔굽혀펴기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찰 선발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여경 팔굽혀펴기 자세를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체력시험 종목 중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변경한다.

 

이전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경 응시자도 팔굽혀펴기할 때 정자세로 해야한다. 단,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했다.

 

한편, 순경공채 체력검사 종목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