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장해가 나중에 재판정받으라고 나오면 추가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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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장해가 나중에 재판정받으라고 나오면 추가소송이 가능한가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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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jpg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만약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체감정결과에서 몇 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판정을 받으라고 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한시장해로 판정해 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물론, 신체감정결과에서 몇 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거나 혹은 아예 한시장해로 판정해주면, 그 후의 기간에는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신체감정결과에서 지정한 시기 이후에도 계속 장해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특히 이는 소송에서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에도 한시장해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준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로 평가받은 후 그에 상응한 보험금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도 장해가 계속 남는다면 더 이상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아래에서는 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인데, 그 내용은 환자가 재활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받았는데, 그 후 감각저하, 압통 등의 장해가 남은 내용입니다.

 

. 우선, 의료소송의 경우{의료소송은 법원에서 정한 사건명이 손해배상()”입니다}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통하여 각 입증하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저는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각 신청하였고, 신체감정결과에서는 3년 정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신체감정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회보된 것입니다.

 

. 그 후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어 위 기간까지의 장해만을 인정받은 후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누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문제는 위 신체감정결과가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시기인 3년이 넘어서도 계속 장해가 잔존하였다는 점입니다.

 

. 결국 원고는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체감정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신체감정의가 영구장해로 판정을 해 준 것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저는 원고의 영구장해를 전제로 청구액을 증액하였고, 전에 났던 판결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3. 소송에서의 쟁점

. 위 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몇 가지를 다투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점, 전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추가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면서, “원고는 원고의 증상이 한시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증상이 한시적임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의 일부를 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증상이 영구적 장해로 남은 것은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추가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특히 위자료의 경우에도 전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위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위자료는 한시적인 장해임을 전제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영구장해로 드러난 이상, 위자료 액수를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물론, 3년의 한시장애로 겪을 정신적 고통과 평생의 장해로 겪을 정신적 고통이 같은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 역시 후자가 더욱 커야 함은 법리를 떠나 상식일 것입니다.

 

. 나아가, 위 후에 이루어진 소송에서는 딱히 병원측의 과실이나 책임제한은 전소송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4. 맺음말

.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리 한시장해가 나왔다거나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후에도 장해가 계속 남는다면 얼마든지 추가청구나 소송은 가능합니다.

 

. 특히나 환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사고가 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신체감정의가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 그러나, 법원은 아무리 한시적인 장해로 판정되더라도 그 후 장해가 남는다면 얼마든지 법적 구제의 문은 열어놓았으므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 이러한 문제는 한시장해 뿐만 아니라, 기대여명을 넘어서 생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법적 구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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