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 구름많음진주0.0℃
  • 구름많음흑산도0.4℃
  • 구름조금보은-3.3℃
  • 구름조금임실-3.7℃
  • 맑음금산-3.1℃
  • 구름많음영천-2.5℃
  • 맑음대관령-9.9℃
  • 구름조금부여-2.3℃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보성군-0.7℃
  • 맑음청주-3.4℃
  • 구름많음성산1.0℃
  • 맑음서청주-3.9℃
  • 구름많음제주1.9℃
  • 구름조금창원-0.6℃
  • 맑음제천-4.7℃
  • 맑음강릉-1.6℃
  • 맑음서울-4.0℃
  • 맑음원주-4.2℃
  • 구름많음고산2.1℃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해남-0.8℃
  • 눈울릉도-2.2℃
  • 맑음속초-3.2℃
  • 맑음천안-3.9℃
  • 맑음봉화-5.9℃
  • 맑음북춘천-4.6℃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조금남원-3.2℃
  • 구름조금북창원-0.1℃
  • 구름많음광양시-0.9℃
  • 맑음안동-3.0℃
  • 구름많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서귀포5.9℃
  • 구름조금거창-3.2℃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조금양산시0.8℃
  • 맑음영주-4.6℃
  • 맑음동두천-5.0℃
  • 구름많음장흥-1.4℃
  • 맑음정선군-5.8℃
  • 구름조금군산-2.2℃
  • 구름많음영덕-2.5℃
  • 구름조금김해시-0.7℃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조금북부산0.1℃
  • 구름조금상주-3.2℃
  • 맑음태백-8.1℃
  • 구름많음경주시-1.7℃
  • 맑음춘천-4.2℃
  • 눈백령도-4.4℃
  • 맑음북강릉-2.2℃
  • 구름조금전주-2.9℃
  • 구름많음서산-3.5℃
  • 구름조금홍성-3.3℃
  • 구름조금구미-2.1℃
  • 구름조금수원-4.4℃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보령-3.2℃
  • 맑음이천-3.7℃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포항-1.2℃
  • 맑음세종-3.5℃
  • 맑음파주-5.6℃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거제0.3℃
  • 구름많음목포-1.7℃
  • 구름조금여수-0.7℃
  • 맑음양평-3.4℃
  • 구름많음의성-2.1℃
  • 맑음울진-1.1℃
  • 구름많음순천-3.0℃
  • 맑음통영0.5℃
  • 구름많음대구-1.5℃
  • 맑음충주-3.6℃
  • 구름조금문경-4.0℃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철원-6.7℃
  • 구름조금추풍령-4.4℃
  • 맑음강화-5.4℃
  • 구름조금밀양-0.6℃
  • 맑음홍천-4.3℃
  • 맑음영월-5.0℃
  • 구름조금완도-0.9℃
  • 맑음동해-1.9℃
  • 구름많음부산-0.2℃
  • 맑음대전-2.9℃
  • 구름많음광주-2.0℃
  • 구름많음영광군-2.5℃
  • 맑음인천-5.1℃
  • 구름많음울산-1.4℃
  • 구름조금남해0.6℃
  • 구름많음합천-0.1℃
  • 맑음인제-5.2℃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6:23:00
  • -
  • +
  • 인쇄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 국민감사청구서 제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11시 감사원(종로구 북촌로 112)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올해까지 추가 연장됐다.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여,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의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2022년 10월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위법하게 담합하여 최초 학생선발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편입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부 및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