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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5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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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선택할 방법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 제1026조 제2호에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2년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민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성년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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