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흐림흑산도28.1℃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조금고흥26.7℃
  • 흐림서울24.9℃
  • 흐림합천26.1℃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양평24.2℃
  • 흐림밀양27.2℃
  • 흐림서청주23.3℃
  • 맑음제주28.7℃
  • 흐림봉화23.1℃
  • 흐림금산23.1℃
  • 맑음성산27.5℃
  • 흐림고창군
  • 흐림울진26.4℃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부산27.5℃
  • 흐림거창24.7℃
  • 흐림청송군24.6℃
  • 흐림서산24.6℃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철원23.9℃
  • 흐림포항28.2℃
  • 흐림영덕27.9℃
  • 흐림보은23.0℃
  • 흐림문경23.2℃
  • 흐림군산23.9℃
  • 흐림고창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홍천24.4℃
  • 구름조금여수26.6℃
  • 흐림구미24.4℃
  • 구름조금보성군25.0℃
  • 흐림동두천23.8℃
  • 구름많음창원26.4℃
  • 맑음고산28.6℃
  • 흐림부여23.5℃
  • 구름조금진도군27.7℃
  • 구름많음북부산26.8℃
  • 흐림동해29.0℃
  • 흐림울릉도26.9℃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남해27.7℃
  • 흐림세종23.6℃
  • 흐림영월24.0℃
  • 맑음완도28.0℃
  • 흐림수원24.3℃
  • 비북춘천24.8℃
  • 구름많음원주24.4℃
  • 구름조금광양시26.5℃
  • 흐림영천26.9℃
  • 흐림천안23.9℃
  • 흐림임실23.7℃
  • 흐림파주23.0℃
  • 흐림청주24.8℃
  • 구름조금거제27.1℃
  • 구름많음김해시26.4℃
  • 흐림정선군26.0℃
  • 흐림북강릉24.7℃
  • 구름조금장흥25.3℃
  • 흐림충주24.5℃
  • 흐림대구27.4℃
  • 구름조금서귀포28.6℃
  • 비안동22.6℃
  • 구름조금통영26.9℃
  • 흐림강릉26.4℃
  • 흐림대관령21.6℃
  • 흐림부안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남원25.4℃
  • 흐림보령26.1℃
  • 흐림장수22.1℃
  • 흐림목포28.0℃
  • 흐림추풍령22.2℃
  • 구름조금해남26.2℃
  • 구름조금강진군26.8℃
  • 흐림경주시27.7℃
  • 흐림인제24.4℃
  • 구름많음광주27.2℃
  • 흐림상주23.3℃
  • 흐림정읍24.3℃
  • 맑음백령도22.3℃
  • 흐림태백24.5℃
  • 비전주23.0℃
  • 구름많음산청23.7℃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함양군24.1℃
  • 천둥번개대전22.8℃
  • 흐림영광군26.2℃
  • 흐림춘천24.8℃
  • 흐림홍성24.6℃
  •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울산27.7℃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30 13:18: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자소송시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특정 행정‧공공기관의 서류를 등재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 26개 기관, 95종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