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구름많음보은18.8℃
  • 흐림봉화14.4℃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조금고흥23.0℃
  • 구름조금양산시22.1℃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조금보령22.2℃
  • 흐림안동15.1℃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창원20.7℃
  • 구름조금광양시22.4℃
  • 흐림영덕14.3℃
  • 구름많음광주21.3℃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조금김해시20.5℃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많음상주19.9℃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조금진도군21.1℃
  • 맑음춘천20.9℃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이천19.7℃
  • 흐림청송군14.6℃
  • 구름조금완도24.1℃
  • 구름조금청주21.6℃
  • 구름조금순천20.9℃
  • 구름조금홍천19.8℃
  • 맑음원주20.1℃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많음영월18.1℃
  • 흐림대관령10.9℃
  • 구름조금서산20.5℃
  • 구름조금남해20.1℃
  • 흐림의성15.9℃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조금임실21.9℃
  • 맑음양평19.6℃
  • 구름조금성산22.3℃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조금남원20.6℃
  • 흐림강릉16.9℃
  • 맑음동두천20.0℃
  • 구름조금수원20.7℃
  • 구름조금전주22.8℃
  • 구름조금세종20.3℃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파주19.6℃
  • 구름조금홍성21.4℃
  • 맑음고산21.9℃
  • 구름조금진주20.9℃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조금북춘천19.6℃
  • 구름조금부여21.6℃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인천19.2℃
  • 맑음백령도14.9℃
  • 구름조금인제16.6℃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많음철원19.8℃
  • 맑음여수21.1℃
  • 흐림포항16.0℃
  • 구름조금군산20.9℃
  • 흐림경주시17.0℃
  • 구름조금대전21.5℃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조금서청주19.5℃
  • 구름조금고창19.9℃
  • 구름많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조금정읍21.7℃
  • 비북강릉14.9℃
  • 구름조금서울18.4℃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조금북창원20.9℃
  • 흐림태백12.2℃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30 13:18: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자소송시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특정 행정‧공공기관의 서류를 등재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 26개 기관, 95종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