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남도의회,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응시 가능…의회 인사규칙 개정

  • 구름많음완도8.8℃
  • 맑음동두천4.0℃
  • 맑음고창6.5℃
  • 맑음강릉7.1℃
  • 구름많음해남7.4℃
  • 흐림홍성10.2℃
  • 맑음고창군6.1℃
  • 맑음철원1.1℃
  • 구름조금서귀포13.1℃
  • 맑음이천4.9℃
  • 맑음양평7.2℃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대전7.9℃
  • 맑음파주1.7℃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조금의령군4.0℃
  • 구름조금순천5.1℃
  • 구름많음진도군12.7℃
  • 맑음순창군4.4℃
  • 구름많음세종6.9℃
  • 흐림보은5.1℃
  • 맑음홍천4.4℃
  • 구름조금인천8.6℃
  • 맑음전주7.6℃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포항8.4℃
  • 구름많음청주9.0℃
  • 구름조금거제10.9℃
  • 맑음대관령1.2℃
  • 맑음북강릉7.4℃
  • 구름많음태백2.8℃
  • 구름많음서청주7.0℃
  • 구름조금상주7.4℃
  • 구름조금북부산5.3℃
  • 맑음합천5.4℃
  • 구름조금장흥5.8℃
  • 구름조금부산9.5℃
  • 맑음정읍5.7℃
  • 맑음경주시5.6℃
  • 구름조금광주8.7℃
  • 맑음성산11.4℃
  • 맑음울산5.9℃
  • 구름많음흑산도12.8℃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부안8.3℃
  • 맑음수원6.7℃
  • 맑음함양군5.2℃
  • 맑음속초7.7℃
  • 맑음북춘천3.3℃
  • 맑음금산4.2℃
  • 맑음밀양6.1℃
  • 맑음통영10.2℃
  • 맑음강화5.0℃
  • 맑음충주2.9℃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주6.7℃
  • 구름조금정선군5.2℃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많음고산14.1℃
  • 맑음영덕3.6℃
  • 맑음안동5.3℃
  • 구름많음봉화1.2℃
  • 맑음동해7.4℃
  • 구름많음울릉도10.0℃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강진군7.2℃
  • 구름조금고흥7.9℃
  • 구름조금양산시7.1℃
  • 맑음서울7.1℃
  • 구름조금김해시8.0℃
  • 맑음임실4.3℃
  • 맑음남원4.2℃
  • 맑음산청7.5℃
  • 맑음대구8.3℃
  • 맑음구미7.9℃
  • 맑음원주5.3℃
  • 구름조금창원9.9℃
  • 맑음춘천3.5℃
  • 구름조금보성군6.7℃
  • 구름조금백령도10.2℃
  • 맑음장수2.9℃
  • 구름조금목포10.4℃
  • 구름조금보령8.2℃
  • 맑음부여4.3℃
  • 맑음인제3.3℃
  • 맑음광양시7.9℃
  • 구름조금북창원9.8℃
  • 맑음울진5.9℃
  • 흐림서산9.8℃
  • 맑음거창4.4℃
  • 맑음영천7.0℃
  • 구름조금여수10.0℃
  • 맑음의성4.1℃
  • 맑음문경5.4℃
  • 구름조금영월4.8℃
  • 맑음제천2.4℃

전남도의회,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응시 가능…의회 인사규칙 개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9 09:53: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남도의회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하향한다.

 

8일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차영수)는 제36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년부터 전남도의회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청년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전남도의회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같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했다.

 

또한, 전산 직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하고 기타 직렬의 응시요건(자격증) 미비 사항도 정비했다.

 

차영수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 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이번 인사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청년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넓어지고 공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과 차별 해소에 대한 도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