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남도의회,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응시 가능…의회 인사규칙 개정

  • 맑음철원7.0℃
  • 맑음인제5.8℃
  • 맑음세종7.8℃
  • 맑음부산13.3℃
  • 맑음강화8.9℃
  • 맑음문경6.6℃
  • 맑음영덕8.4℃
  • 맑음영광군7.1℃
  • 맑음백령도12.1℃
  • 맑음영주8.4℃
  • 맑음대관령5.0℃
  • 맑음합천8.0℃
  • 맑음목포10.2℃
  • 맑음양산시10.5℃
  • 맑음추풍령6.8℃
  • 맑음부여6.8℃
  • 맑음임실5.0℃
  • 맑음군산8.4℃
  • 맑음거제10.3℃
  • 맑음서울10.6℃
  • 맑음순천4.6℃
  • 맑음수원8.2℃
  • 맑음파주7.5℃
  • 맑음청주11.0℃
  • 맑음홍천7.4℃
  • 맑음부안8.4℃
  • 맑음광주10.1℃
  • 맑음대구10.3℃
  • 맑음흑산도9.3℃
  • 맑음북부산10.2℃
  • 맑음김해시11.7℃
  • 맑음이천8.7℃
  • 맑음남원6.5℃
  • 맑음고창6.9℃
  • 맑음원주8.9℃
  • 맑음안동8.5℃
  • 맑음장흥7.2℃
  • 맑음함양군4.2℃
  • 맑음고산12.7℃
  • 맑음완도10.8℃
  • 맑음남해10.6℃
  • 맑음대전10.3℃
  • 맑음성산10.3℃
  • 맑음태백7.8℃
  • 맑음북창원12.0℃
  • 맑음창원13.7℃
  • 맑음금산6.2℃
  • 맑음울릉도12.0℃
  • 맑음영월6.1℃
  • 맑음상주9.1℃
  • 맑음서산7.1℃
  • 맑음충주6.2℃
  • 맑음의령군6.0℃
  • 맑음정읍6.7℃
  • 맑음장수3.0℃
  • 맑음순창군6.3℃
  • 맑음서청주6.6℃
  • 맑음고흥6.7℃
  • 맑음정선군4.3℃
  • 맑음속초16.4℃
  • 맑음경주시7.5℃
  • 맑음영천7.0℃
  • 맑음청송군4.3℃
  • 맑음양평8.6℃
  • 맑음산청6.2℃
  • 맑음동해12.9℃
  • 맑음보령6.8℃
  • 맑음의성5.2℃
  • 맑음진주5.8℃
  • 맑음제주11.4℃
  • 맑음포항11.3℃
  • 맑음강릉15.5℃
  • 맑음광양시9.7℃
  • 맑음고창군6.9℃
  • 맑음해남6.1℃
  • 맑음봉화3.8℃
  • 맑음울진12.7℃
  • 맑음인천10.5℃
  • 맑음전주8.2℃
  • 맑음북강릉13.0℃
  • 맑음홍성8.2℃
  • 맑음동두천8.7℃
  • 맑음통영11.0℃
  • 맑음북춘천7.0℃
  • 맑음강진군7.9℃
  • 맑음서귀포11.5℃
  • 맑음여수12.6℃
  • 맑음진도군6.7℃
  • 맑음거창4.5℃
  • 맑음천안5.6℃
  • 맑음제천5.0℃
  • 맑음울산10.1℃
  • 맑음춘천7.2℃
  • 맑음구미8.9℃
  • 맑음밀양10.0℃
  • 맑음보성군9.5℃
  • 맑음보은5.4℃

전남도의회,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응시 가능…의회 인사규칙 개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9 09:53: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남도의회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하향한다.

 

8일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차영수)는 제36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년부터 전남도의회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청년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전남도의회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같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했다.

 

또한, 전산 직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하고 기타 직렬의 응시요건(자격증) 미비 사항도 정비했다.

 

차영수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 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이번 인사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청년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넓어지고 공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과 차별 해소에 대한 도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