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징계위원회 합리적 운영, 민간위원 구성 다양성 명문화

  • 흐림영월20.0℃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상주20.7℃
  • 흐림영광군21.8℃
  • 흐림고창군19.8℃
  • 맑음영덕20.5℃
  • 흐림순창군20.1℃
  • 흐림강화18.8℃
  • 구름조금청송군19.8℃
  • 흐림흑산도25.5℃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조금동해19.8℃
  • 흐림북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2.5℃
  • 구름많음광양시23.8℃
  • 구름조금청주21.2℃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조금포항25.0℃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조금강릉22.0℃
  • 구름조금의성21.1℃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정선군19.4℃
  • 흐림산청22.9℃
  • 흐림의령군22.8℃
  •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동두천18.3℃
  • 구름많음세종18.4℃
  • 흐림남원21.6℃
  • 흐림금산19.5℃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조금부산25.9℃
  • 구름많음문경19.6℃
  • 구름많음함양군22.0℃
  • 흐림순천22.5℃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부안20.3℃
  • 구름조금봉화13.4℃
  • 흐림고산26.9℃
  • 흐림목포24.3℃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서청주18.0℃
  • 구름많음천안18.6℃
  • 구름많음인제19.1℃
  • 맑음경주시23.3℃
  • 흐림강진군24.1℃
  • 구름많음정읍19.5℃
  • 구름많음대관령15.1℃
  • 흐림양평20.2℃
  • 구름많음홍성18.3℃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조금영주14.7℃
  • 구름많음태백12.8℃
  • 흐림전주20.4℃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0.3℃
  • 구름많음제주27.4℃
  • 흐림대전19.4℃
  • 흐림군산18.5℃
  • 구름많음부여18.2℃
  • 흐림장흥24.3℃
  • 흐림북춘천18.3℃
  • 맑음영천22.2℃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진도군23.9℃
  • 흐림춘천18.6℃
  • 구름조금안동18.6℃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수원20.0℃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울산24.1℃
  • 구름많음충주19.1℃
  • 천둥번개서귀포27.4℃
  • 구름많음거창20.8℃
  • 맑음대구22.7℃
  • 구름많음보성군24.3℃
  • 맑음울릉도24.5℃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보은18.0℃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조금구미21.7℃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여수25.5℃
  • 박무북부산24.6℃
  • 구름많음원주21.3℃
  • 박무창원24.3℃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진주24.5℃
  • 흐림고창21.1℃
  • 흐림합천24.0℃
  • 흐림홍천20.4℃

공무원 징계위원회 합리적 운영, 민간위원 구성 다양성 명문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7 14:26: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동일 자격요건 위원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명시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법조인, 법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민간부문 임원급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자격 구성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회의 때마다 단일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특히 과거 징계혐의자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사유에 추가하는 등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사항들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하위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동시 개정해 소속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사건이 적극 행정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한 의견을 서식에 기재하도록 한다.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이번 징계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징계 심의에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제도가 공무원과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