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징계위원회 합리적 운영, 민간위원 구성 다양성 명문화

  • 흐림영월22.1℃
  • 흐림강진군24.1℃
  • 흐림울진24.0℃
  • 흐림고창군22.1℃
  • 비대구21.5℃
  • 흐림순창군18.7℃
  • 흐림서귀포27.1℃
  • 흐림청송군22.5℃
  • 흐림인천24.2℃
  • 흐림북강릉23.8℃
  • 흐림영천23.3℃
  • 흐림강릉26.0℃
  • 흐림포항25.5℃
  • 흐림원주23.7℃
  • 흐림보령22.1℃
  • 흐림정선군21.7℃
  • 흐림청주24.5℃
  • 구름많음고흥22.8℃
  • 흐림장흥23.5℃
  • 흐림울릉도25.4℃
  • 흐림구미20.8℃
  • 흐림추풍령16.7℃
  • 흐림진도군21.9℃
  • 흐림강화21.8℃
  • 흐림파주21.5℃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조금통영25.1℃
  • 흐림천안22.5℃
  • 흐림세종21.6℃
  • 흐림보은21.6℃
  • 흐림속초24.3℃
  • 비목포20.5℃
  • 흐림태백21.2℃
  • 흐림순천20.8℃
  • 흐림부안21.3℃
  • 구름많음남해23.5℃
  • 흐림홍천22.1℃
  • 흐림합천21.5℃
  • 흐림금산18.9℃
  • 흐림흑산도22.4℃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부여22.0℃
  • 흐림안동23.5℃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양산시26.7℃
  • 흐림동두천21.8℃
  • 흐림제천21.5℃
  • 구름많음보성군23.5℃
  • 흐림경주시23.4℃
  • 흐림고창21.4℃
  • 흐림인제21.5℃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창원25.4℃
  • 흐림수원23.5℃
  • 흐림완도24.7℃
  • 흐림문경21.9℃
  • 흐림거창18.5℃
  • 흐림영주20.7℃
  • 흐림양평22.8℃
  • 맑음부산25.9℃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서산22.7℃
  • 흐림함양군18.3℃
  • 구름많음김해시25.5℃
  • 구름많음고산27.0℃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정읍20.2℃
  • 구름많음진주24.1℃
  • 흐림임실18.5℃
  • 흐림영덕24.7℃
  • 흐림남원19.4℃
  • 흐림이천23.9℃
  • 흐림울산24.5℃
  • 구름많음의령군22.5℃
  • 흐림전주21.3℃
  • 구름조금거제25.1℃
  • 흐림의성22.1℃
  • 흐림철원21.1℃
  • 흐림산청18.6℃
  • 흐림홍성23.0℃
  • 흐림북춘천22.8℃
  • 흐림충주22.6℃
  • 비서울24.6℃
  • 흐림서청주22.2℃
  • 흐림광주19.5℃
  • 흐림군산22.1℃
  • 흐림춘천22.9℃
  • 흐림장수16.4℃
  • 흐림동해24.7℃
  • 흐림상주22.4℃
  • 구름조금제주28.1℃
  • 흐림해남22.9℃
  • 흐림대전22.7℃
  • 흐림봉화21.1℃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여수24.7℃
  • 흐림영광군21.7℃

공무원 징계위원회 합리적 운영, 민간위원 구성 다양성 명문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7 14:26: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동일 자격요건 위원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명시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법조인, 법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민간부문 임원급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자격 구성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회의 때마다 단일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특히 과거 징계혐의자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사유에 추가하는 등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사항들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하위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동시 개정해 소속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사건이 적극 행정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한 의견을 서식에 기재하도록 한다.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이번 징계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징계 심의에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제도가 공무원과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