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 구름조금구미8.4℃
  • 구름많음북춘천4.9℃
  • 구름조금완도11.1℃
  • 구름조금원주5.8℃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1.4℃
  • 구름많음정읍7.0℃
  • 구름많음성산13.2℃
  • 맑음동해10.4℃
  • 구름많음금산7.1℃
  • 맑음영월5.5℃
  • 연무북부산14.2℃
  • 맑음남해13.3℃
  • 맑음거창9.9℃
  • 연무부산13.8℃
  • 구름많음순천8.4℃
  • 흐림백령도3.7℃
  • 구름조금거제13.7℃
  • 맑음대관령2.2℃
  • 구름많음목포9.6℃
  • 맑음강릉9.9℃
  • 구름많음임실6.7℃
  • 구름많음파주2.3℃
  • 구름많음홍천4.2℃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고산12.6℃
  • 구름조금강진군10.4℃
  • 맑음장흥9.9℃
  • 구름많음수원4.1℃
  • 맑음대구9.7℃
  • 구름많음서울3.8℃
  • 구름많음순창군7.4℃
  • 맑음춘천5.6℃
  • 구름많음전주7.2℃
  • 맑음함양군10.1℃
  • 구름많음울릉도9.4℃
  • 맑음의령군10.7℃
  • 구름많음인천3.2℃
  • 맑음봉화6.8℃
  • 구름조금천안6.1℃
  • 맑음인제4.7℃
  • 맑음철원2.3℃
  • 맑음보성군11.3℃
  • 구름조금진도군10.2℃
  • 구름많음대전7.8℃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보은6.2℃
  • 구름조금정선군6.1℃
  • 맑음청송군7.8℃
  • 구름조금포항11.6℃
  • 맑음합천12.3℃
  • 맑음양산시14.2℃
  • 구름많음고창8.5℃
  • 구름조금광양시11.4℃
  • 맑음영덕10.0℃
  • 구름많음고창군7.3℃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태백3.7℃
  • 맑음안동7.5℃
  • 구름조금남원8.6℃
  • 맑음통영14.6℃
  • 맑음제주14.5℃
  • 맑음창원11.5℃
  • 맑음고흥11.4℃
  • 맑음김해시12.9℃
  • 구름많음광주8.4℃
  • 구름많음보령7.8℃
  • 구름많음이천6.0℃
  • 구름조금산청10.6℃
  • 맑음추풍령5.8℃
  • 구름조금충주5.8℃
  • 구름많음서청주6.0℃
  • 구름많음군산8.0℃
  • 구름많음서귀포18.9℃
  • 흐림홍성6.2℃
  • 맑음동두천4.1℃
  • 맑음북창원12.5℃
  • 구름많음울진9.5℃
  • 맑음여수11.4℃
  • 구름조금제천4.9℃
  • 흐림청주6.3℃
  • 맑음북강릉8.2℃
  • 맑음상주6.9℃
  • 구름많음양평5.3℃
  • 맑음울산12.0℃
  • 구름조금영주5.8℃
  • 구름많음부안8.5℃
  • 구름많음부여7.8℃
  • 구름많음흑산도10.4℃
  • 흐림서산6.0℃
  • 맑음진주12.3℃
  • 맑음문경6.9℃
  • 맑음의성8.8℃
  • 구름조금해남10.4℃
  • 구름많음세종6.1℃
  • 구름조금장수6.4℃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30 14:5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진정서 제출.jpg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시행에 대한 고충 등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본래 로스쿨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서 각 로스쿨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도입하였으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벗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변협은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로스쿨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3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28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진정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로스쿨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